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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 공급에서의 지열발전 역할 ○ 지열발전은 발전시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재생 가능 에너지 중에서 기후에 좌우되지 않고, 연간을 통해서 안정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 전원이기 때문에 설비 이용율이 높다(지열 70%, 풍력 20%, 태양광 12%). ○ 지열발전은 운전 개시 후에 보충정(補充井)의 굴착 등이 필요하지만,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기때문에 장기간 안정된 발전이 가능하다. 2. 세계의 지열발전의 동향 ○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에의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대규모 개발 목표를 내걸어 지열발전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일본은 세계 제 3위의 지열 자원량을 가지고 있지만, 설비 용량에서는 세계 제 6위에 그치고 있다. 3. 지열발전의 과제 (1) 개발 리스크 ○ 지열발전은 새롭게 지하 심부의 조사를 실시해, 발전 계획의 책정에 필요한 지열 유체의 데이터 등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의 최신의 탐사 기술등을 이용해도, 지열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고, 또 이를 이용한 지열 저장층 평가의 예측치와 실측치를 완전하게 일치시킬 수 없다. ○ 따라서, 갱정굴착 위치의 효율적인 선정이나 운전 후의 지열 저장층 관리 등에 관한 어려움이 있어, 개발 결과, 계획대로의 증기량 확보 등에서의 개발 리스크가 있다. (2) 개발비 ○ 지열발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가 요인이 있다. - 개발시간이 통상 10년 이상으로 길고, 그 사이의 인건비, 금리 등이 부담된다. - 조사·개발 단계에서 다수의 갱정 굴착시 고액의 비용이 소요된다. - 기간 송전선으로부터 멀어진 장소에 위치한 지열발전소 건설은 신규의 송전선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고액의 비용이 필요로 한다. - 운전중에 실리카 스케일의 부착 등으로 증기 생산정(生産井)이나 환원정(還元井)의 감쇠등을 일으켜 추가적으로 보충정의 굴착 등이 필요하다. (3) 자연공원법 등의 관계 법령의 제규제 ○ 국립, 국립공원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풍경이나 자연 환경의 보호 때문에, 공작물 설치, 벌채, 토석 채취 등의 개발 행위가 규제되고 있다. ○ 지열발전 개발 계획은 일반적으로 대형 공작물 설치, 수림 벌채, 지형 변형 등을 따른다. 이러한 풍경이나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열발전, 국립, 국립공원내의 특별지역 등 자연환경 보전상 중요한 지역은 피해야 하는 등 개발을 추진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4) 현지 온천 사업자등과의 조정 ○ 지열 자원의 대부분이 온천지에 근접하고 있어, 지열발전의 개발시 온천 고갈 등에 대한 우려하는 온천사업자 등으로부터의 반대가 있으면, 온천법의 허가 수속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또, 온천법의 허가를 얻는다해도, 반대가 있을 경우 갱정 굴착이 곤란하고, 지열발전의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온천 사업자 등과의 조정에 시간을 필요로 해 개발 기간이 장기화하게 된다. - 목차 - 1. 일본의 전력 공급에서의 지열발전 역할 2. 지열발전 사업의 현상 (1)세계의 지열발전의 동향 (2)일본의 지열발전이 놓여져 있는 어려운 현상 (3)지열발전의 과제 3. 향후의 지열발전의 개발 전망 (1)지열발전의 개발 가능성 (2)지열개발촉진 조사 결과에 근거한 개발 가능 자원량 (3)신기술 활용 등에 의해 증가 가능한 발전량 (4) 향후의 지열발전의 추가적 개발 가능량의 시산 4. 지열발전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 정비 (1)지열발전의 경제성에 따른 투자환경 정비 (2)개발 리스크, 개발비 저감을 위한 방책 (3)온천 발전 보급을 위한 방책 (4)자연공원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제규제 대응 5. 지열발전과 입지지역과의 공생 (1)입지 지역의 이해를 촉진하는 필요성 (2)지열발전과 입지 지역과의 공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