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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6일 개최된 '종합과학기술회의 지적재산전략전문조사회(제32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요약한 것임. 1. 서론 1) 의약 및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하나의 기본특허에 의해 제품 및 방법을 독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발명에서 사업화까지 장기간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허는 연구개발 및 제품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혁신에 이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유전자 개변 동식물 및 스크리닝 방법처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리서치 툴(research tool) 특허에는 범용성이 높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연구수행에 공헌하는 것이 많으나, 동시에 대체성이 낮은 것도 많다. 이와 같은 리서치 툴 특허가 연구수행에서 원활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권리자와 사용자의 라이선스 조건에 괴리현상이 생겨 교섭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며, 특허로 인해 법적 소송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3) 이런 문제는 일본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OECD가 책정한 OECD 가이드라인(2006년 2월)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한 유전자 관련 발명의 광범위한 라이선스 제공 등의 사고방식이 제시되었다. 4) 미국에서는 국립위생연구소(NIH)가 정부자금을 자원으로 하는 연구개발에 의해 얻어진 리서치 툴을 연구수행에서 원활히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NIH 등이 갖고 있는 리서치 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촉진을 시도하고 있다. 5) 일본에서도 대학 및 민간기업이 리서치 툴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것을 연구에 원활하게 사용하려는 의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이 리서치 툴 특허 및 그 라이선스 조건 등의 정보는 연구자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6) 리서치 툴 특허 사용의 원활화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혁신에 활용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이며, 대학, 기업, 국가 전체가 공동으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2. 지침의 목적 1) 이 지침은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리서치 툴 특허에 대해 대학 및 기업이 연구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대학 및 기업은 이 지침에 따라 실무운용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리서치 툴 특허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수행에 리서치 툴 특허 사용을 상호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이 지침은 일본 특허법을 기반으로 하고 일본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내 연구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라이선스 등 기본적 사고방식을 제시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 기본적 사고방식 리서치 툴 특허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대학 및 민간기업은 이 라이선스를 수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1) 라이선스의 제공 : 리서치 툴 특허의 권리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구단계에서 특허를 사용하기 위한 허락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전략상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배타적 라이선스 제공 등 원활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2) 라이선스의 대가 및 조건 : 리서치 툴 특허에 대한 비배타적 라이선스의 대가는 해당 특허를 사용하는 연구의 성격, 해당 특허가 정부자금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 합리적 대가로 하며, 이 원활한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3) 간편하고 신속한 수속 : 리서치 툴 특허에 관한 라이선스의 당사자는 라이선스가 간편하고 신속한 수속에 의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의 라이선스는 간편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有體物의 제공 : 연구수행에서 리서치 툴 특허가 원활하게 사용되기 위해 특허의 라이선스 이외에도 특허에 관계되는 유체물의 원활한 제공이 불가결하다. 4.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정보의 공개 리서치 툴 특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및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리서치 툴 특허 및 그 라이선스 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널리 공개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1)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대학 및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제공할 수 있는 리서치 툴 특허 및 특허에 관계되는 유체물 등에 대해 리서치 툴의 종류, 특허번호, 사용조건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일괄하여 검색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2) 대학 및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정보의 제공 : 대학 및 기업은 리서치 툴 특허의 관리에 노력하고 라이선스 가능한 리서치 툴 특허에 대해 그 라이선스 조건 등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3) 유체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 : 대학 및 기업은 가능한 범위에서 리서치 툴 특허에 관계되는 유체물, 제공할 수 있는 유체물에 관한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5. 지침의 보급 등 1) 이 지침의 주지 등 : 관련 행정관서는 이 지침을 대학 및 기업에 대해 주지시키고 연구수행에 적절한 실무운용이 이뤄지도록 보급하는데 노력한다. 2) 라이선스 정책 등의 정비 : 대학 및 기업은 연구자에게 이 지침을 주지시키고 연구자와의 공통인식을 갖고 필요에 따라 라이선스 정책 및 규정의 정비, 양식의 작성 등에 노력한다. 3) 연구개발의 공모에 대한 대응 : 생명과학 분야에서 정부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의 공모요령에서 이 지침에 따르도록 조치한다. 4) 대가에 관련되는 실무의 지원 : 리서치 툴 특허의 라이선스 대가를 설정하기 위한 참고적인 사례집을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작성하고 공급한다. 5)대학 등에서의 체제의 정비 : 이 지침에 따라 대학 등에서 실무운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지적재산본부이 체제 등을 정비하고 지원책도 강구한다. 6) 사후관리 : 대학 및 기업에서의 대응의 진척에 따라 리서치 툴 특허의 라이선스 및 정보공개의 상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종합과학기술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