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82호2018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해 R&D와 비R&D를 지원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up)및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 사업내용 ○ R&D :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22개 프로젝트 분야에서 도출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기술을 개발■ 다수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대학, 연구소 등이 개발·이전하거나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직접개발 ○ 비R&D :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22개 프로젝트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킹·협업·조직화,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등 지원시도별 프로젝트 현황지역프로젝트지역프로젝트부산도시재생충북바이오산업, 태양광유지보수대구업사이클, 식품클러스터충남유통판매, 산림에너지대전의료전북IT문화광주헬스케어전남화장품소재, 태양광보급울산공예품경북친환경섬유, 돌봄강원로컬푸드경남IT수산시장세종IT문화, 도시청결제주폐자원활용, 로컬푸드, 에너지설비 * 시도별 사업내용은 붙임의 품목개요서를 참고 3. 지원예산 ○ ‘18년 약 12,409백만원 (국비 8,680백만원, 지방비 3,729백만원)지원예산구분R&D비R&D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지원예산3,430백만원1,470백만원5,250백만원2,259백만원 4.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5.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R&D : 지역혁신기관 주관 컨소시엄■ 주관기관 : R&D역량을 가진 지역혁신기관■ 참여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 ○ 비R&D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주관 컨소시엄■ 주관기관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참여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영리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등 비영리기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부처인증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2.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구분R&D비R&D연간 지원규모3.5억원 내외5.4억원 내외지원기간21개월 (1차년도 : ‘18.4월~’18.12월, 2차년도 : ‘19.1월~’19.12월) * 상세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붙임의 품목개요서를 참고*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조건(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R&D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지원조건(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수행기관 유형국비 및 지방비 지원기준민간부담금 부담비율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대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중소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필요시 부담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R&D : 총 사업비의 100% 이하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과제별 자율매칭 4. R&D과제의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징수대상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과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 경상기술료 : 착수기술료는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상기술료는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함경상기술료구분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 징수율대기업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4%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4%중견기업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2%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2%중소기업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1%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1% *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기술기여도 : 관련제품의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과제종료 후 최종보고서에 제시하여 확정한 기여율로 산정함 ■ 정액기술료 :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려 납부하여야 함정액기술료구분정액기술료대기업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40%중견기업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20%중소기업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10%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 도래 전에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 경과하여 납부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5%(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5. 사업성과 활용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 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단, 비R&D과제는 2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지원절차 및 일정정차내 용일정비 고①사업공고●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공고 2월 7일산업부, KIAT▼②온라인 접수● www.k-pass.or.kr에 과제 신청3월 8일신청기관 → KIAT▼③서류제출●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3월 9일KIAT▼④사전검토●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3월 중KIAT▼⑤현장실사●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3월 중KIAT(지역사업평가단)▼⑥발표평가●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내용) 평가위원회 운영3월 중평가위원회▼⑥결과통보● 평가결과 통보3월 중KIAT → 신청기관▼⑥이의신청●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3월 말신청기관 ↔ KIAT▼⑥결과확정통보● 산업부 평가결과 확정에 따른 통보3월 말산업부(KIAT)→신청기관▼⑦수정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4월 초신청기관→KIAT▼⑧협약 체결●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4월KIAT↔신청기관 *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 확인 ○ 현장·면담조사 : 사전검토 후 현장·면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발표평가■ 평가대상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 발표평가는 별도 발표자료 없이, 사업계획서로 진행■ 선정기준 : 최종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품목개요서별 1순위 과제* 최종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 산출 후 우대가점 및 감점을 포함(양식 신규평가 우대가점 및 감점 내용을 확인)■ 평가기준(안) : 사전준비, 추진체계, 사업내용, 기대효과, 사업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R&D 과제 평가기준(안)항목평가내용평가지표배점사전 준비(15)현황분석○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현황·자원 분석○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등 수요분석5사전준비○ 사회적경제기업의 과거 기술개발 경험 분석○ 지역주민, 혁신기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 간 협의과정10추진 체계(25)구성○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수행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추진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계획수립 여부10역량○ 수행기관 보유 전문성○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확보 여부 및 역할분담 적절성15사업 목표 및 기대 효과(35)사업목표○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명확성○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10성과의 활용○ 지역주민,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개발기술의 공동활용 가능성5경제적 효과○ 사업화매출액 등 경제적성과 창출 가능성5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외계층 등 일자리 창출 가능성5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 지역사회 재투자 계획 여부10추진 계획(20)추진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5사업내용○ 사업목표와의 적합성○ 제시한 기술·서비스 개발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10세부전략○ 세부전략의 사업목표 부합 여부○ 세부전략의 구체성 및 성공가능성5사업비(5)사업비 구성○ 연차별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수행기관 간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5합 계100 비R&D 과제 평가기준(안)항목평가내용평가지표배점사전 준비(15)현황분석○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현황·자원 분석○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등 수요분석5사전준비○ 지역주민, 혁신기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 간 협의과정10추진 체계(25)구성○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수행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추진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계획수립 여부10역량○ 수행기관 보유 전문성○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확보 여부 및 역할분담 적절성○ 지역자원의 체계적 연계 및 활용계획 여부15사업 목표 및 기대 효과(35)사업목표○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명확성○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10기업지원 목표○ 사회적경제기업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여부○ 성과목표의 적절성5경제적 효과○ 사업화매출액 등 경제적성과 창출 가능성5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외계층 등 일자리 창출 가능성5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 지역사회 재투자 계획 여부10추진 계획(20)추진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5사업내용○ 사업목표와의 적합성○ 개선과제 달성에 적절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성10세부전략○ 지원 프로그램별 수행방법 및 절차의 구체성5사업비(5)사업비 구성○ 연차별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수행기관 간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5합 계100 Ⅳ. 신청방법 및 사업설명회 ○ 양식교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서류제출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18.2.19(월) 09:00 ~ `18.3.8(목) 18:00까지■ 접 수 처 : www.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79, 4374, 4376)*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온라인 접수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서류제출■ 제출기간 : `18.2.19(월) 09:00 ~ `18.3.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지역산업육성팀 (우편번호 : 06152)■ 제출서류 목록제출서류 목록연번구분제출서류부수비고1필수K-Pass 접수증1부K-Pass에서 출력2사업계획서10부원본1부, 사본9부3수행기관장 및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1부기관별 1부4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1부기관별 1부5신규평가 우대 및 감정 신청·확인서 (증빙서류 첨부 필수)1부-6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기관별 1부7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1부기업만 제출8선택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1부해당시 제출9수행기관의 신규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1부해당시 제출10중견기업확인서1부해당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문 의 처담당부서연락처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과044-203-4425, 4428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02-6009-3731(cb2018@kiat.or.kr) ○ 사업설명회사업설명회회차일 시장 소12월 19일(월) 13:00~15:00대전 호텔인터시티 6층 세미나122월 20일(화) 13:00~15:00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214호32월 21일(수) 13:00~15:00대구그랜드호텔 5층 에메랄드홀 * 별도 사전등록 없이 입장 가능 Ⅴ. 근거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볍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7호(2017.4.27.))■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2017.4.27.))■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3호(2017.4.27.))■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3호(2017.9.15.))■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7호(2017.2.27.)) Ⅵ. 유의사항 1.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않고 제출한 경우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의 중복성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 과제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표와 같이 제한한다.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주관기관 유형정상기업한계기업중견기업5개4개중소기업3개2개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성실수행 판정을 받은 경우(영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경우도 포함)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구분영리기관비영리기관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주관기관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성실수행 과제수(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232기간(년)313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제20조 및 별표3, 「기업지원시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3호(`17.4.27))」제17조 및 별표3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