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59호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수정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4호(2018.1.24.) 관련, 아래와 같이 공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오니, 지역 기업ㆍ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0. 수정내용
□ (주력산업 기술개발) 고용창출 조건
수정 전
수정 후
[기존 공고문 본문 p.2]
[수정 공고문 본문 p.3]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국비 2억원당 1명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청년 1명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
* 본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의 범위 :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 (주력산업 기술개발) 수출우대 가점
수정 전
수정 후
[기존 공고문 본문 p.15]
[수정 공고문 본문 p.16]
☞ 신청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 5점
☞ 신청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 2점
※ 이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4호 내용과 동일
*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으니 재다운로드하여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