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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우리나라와 EU, 과학기술 및 핵융합 협력 방안 합의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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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6-11-24 00:00:00.000
내용 11.22(수),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핵융합협력협정' 서명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은 11월 22일(수) 21시 30분경(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Commission(EU 집행위원회)을 방문하여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된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및「한·EU 핵융합협력협정」서명을 체결한다. 금번 우리나라와 EU간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상호간 과학기술협력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EU Framework Programme(EU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각종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은 '03년 한-EU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여러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05년 12월 21일 가서명한 바 있다. 동 협정은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협력활동, 공동위원회, 재정지원, 발효 및 종료 등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부속서에는 지적재산권 분배에 대한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우식 부총리는 EU 이사회 의장국 대표 핀란드 통상산업부 장관 (Marui Pekkarinen) 및 EU 연구담당 집행위원 (Poto #269;nik)과 양국 간의 핵융합에너지를 포함한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날 서명한 한-EU 핵융합 협력협정은 지난 '02년 우리나라가 EU 집행위원회 측에 핵융합 협력협정 체결 의사를 밝힌 후, 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6월 19일 제 5차 한-EU 공동위원회 기간 중 가서명을 한 바 있다. 동 협정은 세계 핵융합 프로그램의 약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EU 소속 국가들과 협력 체제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핵융합 및 플라즈마 연구 등 협력 분야 및 형태, 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과 지적 재산에 관한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한·EU간 협정 체결 의미와 기대효과 EU는 한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혁신, 연구개발투자 확대, IT·BT 등 일부분야에서의 세계적 연구성과 등을 높이 평가하여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관심이 많은 바,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 이 체결될 경우 향후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 우리나라는 세계 핵융합연구의 리더국가이고 ITER 기구의 유치국인 EU와 동 협정의 체결을 통해 향후 양국간 핵융합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주요 협력내용으로는 공동연구, 인력교류, 장비 도입 등의 협력을 통해 우리 핵융합연구수준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근거로 '07년 상반기 ITER 기구(ITER Organization)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무한·청정 대용량 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ITER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이루어진 'ITER 공동이행협정' 서명은 21세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핵융합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과 대등하게 참여하여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국내소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에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인 개발 및 확보는 국가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ITER 참여를 통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은 에너지 중주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DT20060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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