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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 연료 도입 전망 ○ 바이오 에탄올을 포함한 바이오 연료는 중요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다. ○ 2010년까지 바이오 에탄올 등의 바이오 연료를 원유 환산 50만kl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 2005년 4월 각의 결정) ○ 경제산업성이 2008년 3월에 책정한 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에서는,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바이오매스 열이용이 2020년에 약 290만kl∼330만kl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 지금까지의 대응 실적 (1) '휘발유 등 품질 확보법' 개정 (2008년 5월) 바이오 연료가 혼합된 가솔린이나 경유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가솔린·경유에 에탄올 등을 혼합하는 사업자(특정 가공업자)에 대해서 사전 등록이나 혼합 가솔린·경유의 품질 확인을 의무화 (2) 바이오 유래 연료 도입 실증 보조사업 ETBE(Ethyl Tertiary-Butyl Ether)의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ETBE 혼합 가솔린을 상당수 주유소에 유통시켜, 누설 대책 및 상시 감시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며, 지반·지하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 (3) E3(가솔린+바이오에탄올 3%) 실증 사업 (바이오 에탄올·아일랜드 구상) 내각부,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소방청의 각 부처 제휴에 의해, 오키나와현 미야코섬(宮古島)에서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 에탄올을 제조해, 주민이 실제로 E3를 이용하는 실증 사업을 실시 ※ 미야코섬 기초데이터 : 인구 약 5만명, 차량 약 2만대, 연간 가솔린소비량 23,930kl, 주유소 19곳 (4) 바이오 연료 촉진 세제 바이오 연료를 혼합한 가솔린의 보급 촉진을 위해, 바이오 연료를 혼합한 가솔린을 제조했을 경우, 해당 혼합분과 관련된 휘발유세 및 지방도로세를 면세하는 제도를 창설 (5) 바이오 에탄올을 둘러싼 자원 외교 2008년 6월 28일∼7월 2일 아마리 前 경제산업성 장관이 브라질을 방문, 각료급의 바이오매스 워킹 그룹 회합을 개최. 바이오 연료에 대한 공급 안정성, 경제성, 식료와의 경합, 지속 가능한 생산·이용 등의 중요성의 인식을 공유 3. 중장기적 과제와 대응 방향 (1) 중장기적인 과제 ○ 바이오 연료의 식료와의 경합 - 최근, 곡물을 비롯한 식료 가격이 상승. 수급 압박이나 투기 자금의 유입에다 해외에서의 바이오 연료의 수요 급증도 그 요인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 바이오 연료의 지속 가능한 생산·이용 - 바이오 연료의 대량생산은 삼림 파괴를 포함한 생태계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국제적인 기준 책정의 검토가 시작되고 있다. ○ 공급 안정성·경제성 - 현재 에탄올의 수출 여력이 있는 곳은 브라질 뿐으로, 공급 안정성 확보가 과제. 또, 에탄올의 경제성이 장기간에 걸쳐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2) 대응 방향성 ○ 식료와 경합하지 않고, 지속가능성 등의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셀룰로오스계의 차세대 에탄올 기술 혁신 -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이 협력해, 2008년 3월에 책정한 '바이오 연료 기술 혁신 계획'에 근거해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 바이오 연료의 지속 가능한 생산·이용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책정의 검토 참가 - 국제적인 기준 책정의 검토에,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공평한 기준 책정을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