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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정책의 국제 비교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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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0-04-12 00:00:00.000
내용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는 미국, EU,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의 주요국에 대해 정책 분야별로 비교조사를 실시한 보고서를 발표. 특히, 연구비 배분, 여성 및 신진 인력 지원, 박사후 연구원 진로 다양화, 혁신 시스템 구축 및 산학연계 강화 등 현재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조사 및 정리. 각국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혁신시스템 개혁, 고등교육 개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R D 연계 강화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 중임. ----------------------------------------------------------------------------------------------- 1. 개 요 ○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는 2008년부터 과학기술진흥조정비의 지원을 받아 과학기술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동향을 조사 -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의 주요국에 대해 정책분야별로 비교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 발간 - 1) 기초연구정책, 2) 중점화 정책 #8231;전략, 3) 연구비 배분정책, 4) 대학 정책, 5) 인재정책, 6) 혁신정책 등 총 6개 분야 ○ 특히 연구비 배분문제, 여성 #8231;신진인력 지원, 박사후 연구원 진로 다양화, 혁신 시스템 구축 및 산학연계 강화 등 현재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조사 ○ 각국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혁신 시스템 개혁, 고등교육 개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R D 연계 강화 등 각종 지원책 추진 2. 정책분야별 비교 #983729; 기초연구정책 ○ 미국 : 오거스틴 레포트*(Rising Above the Gathering Storm, 2005), 미국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s, 2007) 등에 의해 기초연구가 강화되어 왔으나, 연구비의 증액은 그에 미치지 못함 * 미 의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로서 교원 강화, 연구기반 강화, 고등교육 강화, 혁신환경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경쟁력강화법에 큰 영향을 미침 - 오마바 정부 집권 이후 미국 경기부양법*(ARRA)에 의한 추경예산으로 NSF(국립과학재단), DOE-SC(에너지부 과학국), NIST(국립표준기술연구원) 등 기초연구지원기관의 예산 증액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EU : 주로 응용연구나 기술개발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등 기초연구 지원은 미약 - 제7차 Framework Program에서 유럽연구이사회(European Research Council)를 설립하고, 2개의 기초연구사업 운영 시작 ○ 영국 :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위원회가 기초와 응용연구 등 R D 자금 배분 ○ 독일 : 기초연구는 혁신 및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 - 지방정부는 기초연구비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방정부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는 기반 연구에 대하여 주정부와 공동으로 예산 지원 #983730; 중점화 정책 #8231;전략 ○ 미국 : 기본계획과 유사한 계획은 없으나 대통령에 의한 이니셔티브 및 분야별 #8231;부처별로 계획된 중점 과제 추진 - NSTC*는 복수 부처의 공동 사항을 조정하고, OSTP**는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하며, 매년 OMB***와 OSTP가 공동으로 정부연구개발 투자우선순위를 공표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백악관 관리예산처 - 미국 경기부양법(ARRA)은 기초 #8231;바이오 #8231;에너지 #8231;기후변화에 관한 혁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분야로 선정 ○ EU : FP7 프로그램에서 회원국간 공동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10대 중점분야*를 선정 * 1) 건강, 2) 식품, 농업 및 생명공학 3) 정보통신기술, 4) 나노과학, 나노기술, 소재 및 신생산기술, 5) 에너지, 6) 환경(기후변화 포함), 7) 운송 및 항공, 8) 사회경제과학 및 인문과학, 9) 안보, 10) 우주 ○ 영국 : 중점분야에 대해 공식 문건으로 작성 #8231;발표되지는 않으나, 연구비배분기관에서 전략실현 계획 등에 따라 우선사항을 추진 - #65378;영국 미래전략 #65379;*을 근간으로('09.6), #65378;저탄소이행계획 #65379;**( rsquo;09.7), #65378;생명과학 계획 #65379;***( rsquo;09.9), #65378;첨단제조업지원책 #65379;****( rsquo;09.7) 등을 발표 * Building Britain's Future, ** UK Low Carbon Transition Plan, *** Biosciences Technology Strategy(2009-2012), **** Advanced Manufacturing Package ○ 독일 : 국가차원에서 경제적 #8231;기술적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17개 첨단기술분야*를 지원하는 #65378;하이테크 종합계획 #65379;** 추진 * 1) NT, 2) BT, 3) 마이크로시스템 기술, 4) 광학기술, 5) 재료기술, 6) 우주기술, 7) IT, 8) 제조기술, 9) 에너지 기술, 10) 환경기술, 11) 자동차 및 교통기술, 12) 항공기술, 13) 해양기술, 14) 건강 및 의료기술, 15) 작물연구, 16) 보안연구, 17) 서비스 연구 등 ** High-Tech Master Plan #983731; 연구비 배분정책 ○ 미국 : NSF 및 각 부처내의 연구관리국(Research Agency)이 연구비 배분을 담당 - 주립대학의 기본 경비 중 주(州)정부 부담 금액은 2005~2006년 기준 전체 경비의 22.5%(465억/2,025억 달러) ○ EU : 연구비배분 기준은 FP7 등을 따르며 연구, 혁신, 기업개발 분야 등에 연구비 지원 - 특히 FP7에는 탁월한 개인연구를 지원하는 연구비가 배정되어 있으며, 유럽연구이사회가 운영 ○ 영국 : 목적별 #8231;영역별로 연구비배분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구비 총액은 국가 전체의 장기계획에 의해 결정 - 배분내용과 방법은 연구비배분기관 및 담당조직의 운영에 맡김 - 연구비배분은 기반적 배분과 프로젝트형 배분의 2원 지원시스템 * ① 고등교육재정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s)에서 대학 학과 단위의 사전평가에 따른 기반적 연구비 배분과 ② 연구위원회가 연구팀 단위의 사전평가를 통해 배분되는 프로젝트 기반 연구비배분으로 구성 ○ 독일 : 기관중심 자금지원(institutional funding)과 경쟁적 환경 제공 및 연구개발분야의 방향성 부여를 위한 프로젝트 기반 자금지원(project funding) 등 2원 구조 - 프로젝트 기반 자금지원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관중심 자금지원은 사업예산으로 각 연구기관의 하부조직에 배분 #983732; 대학 정책 ○ 미국 : 국립대학이 없으며 주정부가 주립대학 지원을 담당하고, 연방정부는 다양한 자금지원을 통해 고등교육비의 1/4 부담 - 대학은 경쟁적 자금 획득이 중요하며, 연구비 관리가 고도화되어 있음 ○ 영국 :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8231;학습 #8231;연구 현황에 관한 정보와 사전평가 등급에 따라 일괄교부금의 배분액 결정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5378;Higher Ambitions : The future of Universities in a Knowledge Economy #65379; 발표( rsquo;09.11) ○ 독일 : 학사 #8231;석사 등 단계적 학위제 도입, 수업료 징수, 선발시험 도입 허가, 사립교육기관 대두 등 새로운 경향을 보임 - 대학과 대학외 연구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 추진 ○ 프랑스 : #65378;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 #65379;이 통과('07.8)되어 사전평가에서 사후평가로 변경 ○ 중국 : 대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211공정*, 985공정*, 111공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 * 21세기를 대비하여 107개의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발전 계획( rsquo;94) ** 세계 수준 일류대학 건설 프로젝트( rsquo;98) *** 세계 100위권 대학 및 연구소에서 1,000명의 인재를 중국에 초빙하여 100개 대학에서 연구 및 교육 담당( rsquo;06) #983733; 인재정책 ○ 정년 보장(Tenure Track) 제도 - 미국의 경우 비정년 연구원은 독립적 연구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 필요 - 독일은 종래 교수자격시험을 통해 교수요원을 선발하였으나 rsquo;09년 교육법 개정 후 lsquo;주니어 프로페서 rsquo; 제도 실시 ○ 박사 후 연구원 지원 - 미국은 NSF, NIH, 전미 아카데미 등에서 지원프로그램 운영 - EU는 박사 취득 후 2년 이상 10년 미만의 연구자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 중국은 박사후 연구원이 중국 국내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3년간 재직할 수 있도록 급여 지원 ○ 여성연구자 지원 - 미국 NSF는 과학 #8231;공학분야 여성연구자의 경력 개발 지원 - 독일은 rsquo;08년 3월부터 5년간 200명의 여성교수 채용 계획 ○ 외국인 연구자 활동 지원 - EU는 체류허가증을 발행하여( rsquo;09.5) 외국인 연구자의 용이한 수속을 지원하고, FP7의 역외연구자 초정제도 실시 - 중국은 외국인연구자를 초청하는 111 공정 및 천인계획* 등 실시 * 향후 5~10년간 세계적 수준의 학자 2000명을 영입 계획( rsquo;08년) ○ 박사취득자의 산업계 활동 촉진 지원 - EU는 FP7에 따라 산학간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해 산학 연구자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영국은 기술전략회의를 통해 대학 기술이전을 위한 지식이전협력사업, 산학공동 프로젝트, 박사과정학생 및 박사취득자 기업 파견 등 실시 #983734; 혁신정책 ○ 미국 : 국제적인 경쟁 환경의 심화에 따라 대책 마련을 위해 과학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논의 진행 - #65378;미국경쟁력강화계획 #65379;( rsquo;06.1), #65378;미국경쟁력강화법 #65379;( rsquo;07.8), #65378;미국혁신전략 #65379;( rsquo;09.9) 등 발표 ○ EU : #65378;신리스본전략 #65379;( rsquo;05)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실현을 위해 고용창출, 성장 잠재력 제고, 사회결속 강화 등의 혁신 지원 ○ 영국 : #65378;Science and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2004~2014) #65379;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 실시 - #65378;New Industry, New Jobs #65379;를 공표하고( rsquo;09.4), 구체적인 정책으로 #65378;영국 미래전략 #65379;을 정부가 의회에 제출( rsquo;09.6) ○ 독일 : 혁신진흥책으로 연구 #8231;혁신 협정( rsquo;05.6), 전국개혁 프로그램( rsquo;05.7), 60억 유로 프로그램( rsquo;06.8) 등 실시 - 외국인연구자 및 외국 투자 유치 등 강력한 국제화 전략 추진( rsquo;08.2) ○ 프랑스 : 2006년 #65378;연구계획법 #65379;의 제정으로 유럽단일연구공간(European Research Area) 구축을 위해 다양한 개혁 추진 - 균형 있는 연구, 연구자 중심의 연구기관, 장기 종합전략에 따른 개혁 진행 - #65378;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 #65379; 제정에 따라 대학의 재정과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며, 최초의 종합적 장기 전략인 #65378;연구 #8231;혁신 계획 #65379; 공표( rsquo;09.7) ○ 중국 : 제1, 2, 3단계 #65378;과학과 교육에 의한 국가 진흥 #65379; 등 국가 전체의 혁신 시스템 구축 추진 - 제4단계는 #65378;과학적 발전관 #65379;이라는 취지하에 환경파괴, 빈부격차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 모색 - #65378;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 요강 #65379;(2006~2020) 수립( rsquo;06.2) 3. 참고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 우리나라는 #65378;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65379;을 과학기술정책의 근간으로 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등 주요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에 따라 정책 수행 ○ 본 보고서의 6대 정책분류에 따른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정책은 다음과 같음 □ (기초연구) 총 R D 투자(정부+민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며, 미래주도형 기초원천연구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 * 정부 R D투자 1.5배 확대 : ( rsquo;08)11.1조원 rarr; ( rsquo;12)16.6조원, rsquo;10년 13.7조원 투자 ○ 정부 R D예산 중 기초 #8231;원천연구 투자 비중 확대 ※ 기초연구 25.6%( rsquo;08) rarr; 기초 #8231;원천연구 50%( rsquo;12)(기초연구는 35%) ○ 창의적 #8231;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8231;실현을 위한 개인 #8231;소규모 기초연구 지원 확대 : ( rsquo;08)3,640억원 rarr; ( rsquo;10)6,500억원 rarr; ( rsquo;12)1.5조원 □ (중점화) 과학기술기본계획,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을 위한 중점개발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 ※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 rsquo;08.8) : 7대 R D분야 90개 중점과학기술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rsquo;09.1)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녹색성장 연구개발 종합대책( rsquo;09.1) : 27개 녹색 중점육성기술 □ (대학) 분야 #8231;학과별로 특성화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산 #8231;학 #8231;연 연계 등 연구역량 강화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을 위해 연구역량이 높은 해외 우수학자 유치 #8231;활용 지원 ○ 교육과 연구의 연계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특화전문대학원 등 학연협력사업 추진 □ (연구비배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 연구개발비 배분 방향을 논의하며, R D사업평가 및 예산조정은 기획재정부에서 수행 ※ 2010년도 총 정부 R D예산(13.7조원) 중 3개 부처의 비중 77.4% : 교과부(4조3,922억원), 지경부(4조4,169억원), 방위사업청(1조7,945억원) ○ 정부 R D사업의 과제 선정 및 연구비 배분 #8231;관리는 한국연구재단(교과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경부) 등을 통해 수행 □ (인재정책)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과학영재 발굴 #8231;육성, 해외우수인력 유치 #8231;활용, 과기인력의 수요다양성 강화 및 진로다양화 등을 추진 ○ 과학영재 교육대상 확대 ※ rsquo;12년까지 학년별 평균 1%에게 영재교육 제공, 영재학교 4개로 확대 ○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 #8231;활용 확대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확대 ○ 산업 수요를 반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강화 및 지식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촉진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출연연 소속 박사급 연구인력을 기술혁신형 중소·중견 업체에 파견하는 ldquo;기술인재 지원사업 rdquo; 추진(지경부) □ (혁신정책) 과학기술 관련 중기(5년) 종합계획인 #65378;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 #65379;(2008~2012)과 장기 전략인 #65378;과학기술 미래비전 #65379; 수립 #8231;추진 ○ 577전략 : GDP 대비 총 R D투자 비중 5% 달성과 7대 R D 분야 및 7대 시스템 선진화 #8231;효율화를 통해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 과학기술 미래비전 : 2040년까지 미래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비전 제시 □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최신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정책 수립 #8231;추진에 참고 #8231;반영할 필요 ○ 특히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책분야에 대해 외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S201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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