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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영국, R D 세액공제의 통계 자료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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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9-12-29 00:00:00.000
내용 본 문서에 수록된 표는 2000-01 부터 2007-08 까지의 기업 소득 공제 (tax returns) 를 토대로 , R D 세액 공제에 관한 국립 통계청의 주장을 나타낸 것이다 . 본 문서는 다음 내용에 대해 서술한다 : l R D 세액 공제 l 통계 편집 l 표의 내용 2007-08 까지의 계획 R D 세액 공제는 2000 년 4 월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 2002 년 4 월에는 대기업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 약물과 백신 지출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를 실시하도록 확대되었다 . R D 는 제 837A 장 소득 및 기업세 법 (1988 년 ) 에서 세금을 목적으로 하여 정의해 놓았다 . 큰 관점에서 R D 는 상기 제 837A 장의 의미에 따라 , 프로젝트 전체가 S T 의 발전을 추구할 때 발생하게 된다 . 회사가 R D 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특정한 비용은 R D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된다 . 이러한 비용은 주로 R D 직원 , R D 수행에 사용된 재료 , 외부에서 조달한 R D 인력 등에 지출한 비용이며 , 특정한 경우엔 R D 하청 비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 기업은 R D 수익 지출 (revenue expenditure) 에 대해 기본적으로 100% 공제하는 것 외에도 , 중소기업 계획 (SME scheme) 에 따라 , 과세 대상 이윤 (taxable profits) 을 산정할 때 , 합당한 수익 R D 지출의 50% 을 추가 공제할 수 있다 . 대기업의 경우 , 이 기준은 25% 이다 . 백신 연구에 대한 공제는 중소기업 , 대기업을 막론하고 어떠한 연구 지출에 대해서도 50% 증대를 추가 청구할 수 있다 . 이는 합당한 R D 지출을 대상으로 한 공제 가운데 최고에 해당한다 . 이러한 추가 공제 덕분에 , 기업은 기업세를 덜 내게 된다 . 어떤 경우는 상기 중소기업 계획에 따라 , 손실을 보고 있는 ( 따라서 기업세 청구서가 나오지 않는 ) 기업이 HM Revenue Customs( 영국 국세청 ) 이 제공하는 현금 지불로 교환해서 회사가 입고 있는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2007-08 이후의 발전 2008 년 4 월 1 일부터 기업은 대기업 계획에 의거해 , 합당한 R D 지출의 30% 를 (25% 이상 ) 추가 공제할 수 있다 . 2008 년 8 월 1 일 , 중소기업 공제는 직원 수 500 명 , 거래 총액 1 억 파운드 미만 또는 대차대조표의 자산 8,600 만 파운드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 중소기업 계획의 확대에 따라 , 기업은 합당한 R D 지출의 75% 을 추가 공제하거나 , 인도할 수 있는 (surrenderable) 손실의 14% 에 대해 지급 공제 (payable credit) 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 2008 년 8 월 1 일부터는 합당한 백신 연구 지출의 40% 을 추가로 (50% 에서 변경됨 )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 목차 A. 도입 B. R D 세액 공제 - 2007-08 까지의 계획 - 2007-08 이후의 발전 C. R D 세액 공제의 통계 D. 표의 내용 - 청구 건수 - 청구한 지원 비용 - 회계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비용 - 수령 (receipt) 을 기초로 산정한 비용 E. 질의 및 추가 정보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9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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