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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인도, 무상표 약품판매를 지지한 대법원의 판결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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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7-08-27 00:00:00.000
내용 전세계 제약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무상표약품(generic drug) 생산이다. 대부분 국제적인 제약업체들은 많은 비용과 기간을 투자하여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특허기간이 만료되거나 개발도상국에서 저가로 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배제된 무상표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 개발도상국에서 특허권을 무시한 채 무상표 약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약업체들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에이즈 치료제를 무상표 약품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다( http://www.bmj.com/cgi/content/full/332/7551/1176-c ). 이에 대해서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업체인 노바티스(Novatis)사는 인도 정부의 특허권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현재 만성골수성 백혈병(chronic myeloid leukaemia)의 치료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바티스 사의 이마티닙(imatinib)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권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인도의 환자그룹은 인도의 대법원에 이러한 독점권을 갖지 못하도록 청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인도 대법원은 환자그룹의 청원을 받아들여 개발도상국에서의 저가 무상표약품을 보호할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번 청원을 제기한 인도의 암환자지원협회(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는 약품의 독점판매권은 저가의 무상표약품을 없애고 인도에서 수천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의 의장인 요겐드라 사프루(Yogendra Sapru)는 “값비싼 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인도법은 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특허청은 노바티스 사에 대해 인도가 서명한 국제지적재산권에 대한 합의에 따라 이마티닙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권을 허가하였다. 노바티스 사의 약품인 글리벡(Glivec)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일으키는 특정한 단백질을 막는 합성물인 이마티닙 메실레이트(imatinib mesilate)의 결정체 형태의 제품이다. 이 약품은 유럽연합과 60개 국가에서 사용이 허가된 제품이다. 노바티스 사가 인도에 이 약품을 처음 판매하기 시작한 2002년 5월에 일부 인도의 제약회사들은 이 복합물의 무상표 약품을 생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노바티스 사가 지난해 11월에 인도 정부로부터 독점적인 판매권을 허가받은 이후 무상표 약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사프루는 “환자가 한 달에 글리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20,000루피(1400 파운드)를 지불해야 하며 이 가격은 무상표 약품가격의 열 배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인도의 압도적인 다수의 환자들은 글리벡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도 노바티스 사의 대변인은 인도에서 2380명 이상의 환자들이 글리벡 국제환자 보조프로그램(Glivec International Patient Assistance Programme)에 의해 무료로 이 약품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녀는 “글리벡을 사용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환자들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인도의 종양학자들과 혈액학자들이 환자들을 글리벡 프로그램에 등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이 없는 환자들이나 약품을 살 수 없는 환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이 무상표 약품의 부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 뭄바이의 타타 메모리얼 병원(Tata Memorial Hospital)의 종양학자인 푸비시 파리크(Purvish Parikh) 박사는 “수십 명의 환자들이 시장에서 무상표 약품이 사라진 이후 치료를 중단해야 했다”고 말했다. 암환자 지원협회는 대법원에 대한 청원을 통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노바티스 사에 대해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약품가격 결정과 국내 시장에서 저가의 무상표약품을 생산하는 조직인 로코스트(LoCost)사의 수리라얀 스리니바산(Sourirajan Srinivasan)은 “국제무역협정과 인도의 법률은 인도 정부가 자국 시민들의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적인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가 여부”라고 밝혔다. 또한 국경없는 의사회(Medicins Sans Frontieres, MSF)는 인도가 개발도상국의 “약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개발도상국의 HIV/에이즈 환자들에게 MSF가 처방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품의 84%가 인도의 무상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도는 전세계적으로 무상표 약품생산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문제는 특허권을 놓고 벌어진 거대 제약회사와 개발도상국 정부 사이의 갈등의 한 예가 되고 있다. 태국과 브라질은 무상표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특허권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 yesKISTI 참조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7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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