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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원자력 안전·보안원의 중기 목표와 2008년도 대책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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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9-29 00:00:00.000
내용 1. 서론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원자력의 안전 및 산업 보안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임무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이다. 본 자료는 원자력 분야의 안전 규제를 수행에 따른 5년 간의 중기적인 목표 및 2008년도의 대책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2. 원자력 안전·보안원의 중기 목표 (1) 엄정한 심사·검사 등 실시 각 원자력 시설 등에 관한 심사, 검사 등은 과학적 합리적 판단에 따라, 또 투명성 높은 절차에 근거하여 엄정하고 적절히 실시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입지 지역,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심사나 검사 수법 및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한 내진 설계 심사 지침의 개정에 수반해 보고된 기존의 원자력 시설의 내진 안전성의 평가에 관한 중간 보고 등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실시한다. (2) 안전 규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대책 원자력 안전 규제의 실효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시킨다. 기술 진보나 국제적인 안전 규제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고, 원자력 안전 기술 기반을 정비·강화한다. (3) 원자력 안전 종사자의 의식 향상 안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안전 의식·안전 문화를 향상시킨다. 또, 적절한 자격제도 운용이나 안전 기반 연구 추진 등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종사하는 인재 육성에 노력하며, 원자력 안전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전문가 육성 연수를 실시한다. (4) 원자력 방재 체제 충실 원자력 방재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초동 대응 체제 정비, 방재 기자재 충실, 지방자치단체와의 제휴 강화 및 사업자의 방재 체제 향상에 노력한다. 방재 훈련 등을 통해, 원자력 방재 체제의 실효적인 향상을 진행시킨다. (5) 화재 대책 충실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등의 사안을 수집·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화재 방호 체제 정비를 독려한다. (6) 사고·문제발생시의 적절한 대응 사고·문제 발생시 정보 수집·관계방면에의 보고, 사안 공표, 원인 구명, 재발 방지 등 각 단계별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실시한다. (7) 피폭 저감을 위한 대책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적인 방사선 규제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종사자 피폭 내용 분석, ALARA(As Low As Reasonable Allowance,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최저) 원칙의 실시 상황 등을 근거로 사업자의 피폭 저감화에 대한 대처를 검토한다. (8) 핵물질 방호 대책 충실 테러 위협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제적인 동향에도 주시하면서, 핵물질 방호 수준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책 확보에 노력한다. (9) 국제 협력에서의 주체적인 대응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설명 책임을 완수한다. 또,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을 위한 기준 책정에 참여하여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에 공헌한다. (10) 규제 평가 국제기관이나 유럽·미국의 제도, IAEA의 안전 규제 실시 상황 평가 등을 참고하여 안전 규제의 고도화, 효율화를 개선시킨다. (11) 원자력안전기반기구와의 제휴 검사, 심사, 방재 지원 등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기반기구와 긴밀한 제휴를 통해,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정책을 수행한다. 3. 2008년도 대책 (1) 엄정한 심사·검사 등의 실시 원자력 안전·보안부회의 하부 워킹그룹의 공개 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에 대해 구체화한다. 2007년에 수행된 발전 설비의 총점검의 30개 항목의 재발 방지책에 대한 대책 반영을 실시한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한 내진 설계 심사 지침의 개정에 수반해 보고된 내진 안전성의 평가에 관한 중간 보고 등을 확인한다. (2) 안전 규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대책 국내외의 문제 등의 안전 정보에 대한 규제 검토를 실시한다. IAEA의 안전기준과 일본의 기준과의 부합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실시한다. 연료 및 재료에 관한 기술 전략 맵 책정 작업을 보완하고, 이에 근거한 안전 기반 연구의 실시 상황의 평가 및 개선을 실시한다. (3) 원자력 안전 종사자의 의식 향상 규제 당국이 사업자 근본 원인 분석의 실시 내용을 평가하는 가이드 라인, 인적 과오 시정과 관련된 대책을 평가하는 가이드 라인, 안전 문화와 관련된 대책을 평가하는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 운용 상황을 근거로 재검토를 실시한다. 사업자의 품질 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을 향상해, 품질 보증이 적절히 기능하도록 규제 당국의 확인 시점 등을 정한 가이드 라인을 정비해, 시행, 연수 등을 실시 등 2009년도의 본격 운용에 대비한다. (4) 원자력 방재 체제 충실 통합 원자력 방재 네트워크의 정비 등 방재 기자재의 정비 갱신에 착수하고,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방재 훈련의 실시 등을 통한 긴급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 지방공공단체와의 제휴와 원자력 사업자에게의 정확한 지도 등을 통해서 긴급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5) 화재 대책 충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등의 사안을 수집·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검토한다. 화재 대책 전문관은 원자력 보안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원자력 사업자의 화재 대책이나 소방 훈련 상황 등을 확인하고, 소방 기관과 제휴해 화재 발생 또는 확대 방지 대책에 관한 지도·조언을 실시한다. (6) 사고·문제발생시의 적절한 대응 사고·문제, 대규모 지진 발생시, 사업자로부터의 보고 청취 및 직접 데이터 확인, 신속한 사안의 공표·정보 제공 등에 대한 평상시 훈련을 실시한다. 또, 원인 구명 및 전개의 각 단계에서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발생 규모에 따른 국제기관 통보 등 정확한 처리를 실시한다. (7) 피폭 저감을 위한 대책 원자력 시설의 종사자 피폭 저감화 방책으로서 국내외의 방출·폐기물 관리 정보, 종사자 피폭 방사선량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종사자 피폭 내용 분석, ALARA 원칙의 실시 상황 등을 근거로 한 사업자의 피폭 저감화에 대한 대책을 진단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또, 방사선 안전 정보의 수집·분석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방사선량 관계 부적합, 양호 사례 등 방사선 안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8) 핵물질 방호 대책 충실 IAEA의 가이드 라인의 책정·개정 등 국제적인 동향을 제도에 반영한다. 또, 방사성 폐기물의 매설 사업에 대해서, 시설 및 폐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핵물질 방호 조치 등의 기술적 상세 사항의 검토를 감안하면서, 초우라늄(TRU) 폐기물의 핵물질 방호 구분 정비 등의 필요한 개정을 실시한다. (9) 국제 협력에서의 주체적인 대응 국제 조약의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IAEA, OECD/NEA(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의 관계위원회 등 국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08년에는 방사성 폐기물 등 안전 조약의 국가별 보고서 작성·제출을 실시하며, 국제적인 안전 정보의 공개·공유에 의해 안전성을 향상한다. 국제 원자력 안전 워킹그룹에서의 국제 협력을 주체적으로 하기 위한 방침 등을 검토한다. (10) 규제 평가 2007년의 IAEA의 통합적 규제 평가 서비스(IRRS)의 조언 및 권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11) 원자력안전기반기구와의 제휴 원자력 안전·보안원의 정책이나 안전 규제상의 요구와 부합성에 따른 효과적·효율적인 안전 규제를 실시하는 등 원자력 안전 요구를 보다 한층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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