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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국제표준에 포함된 특허권(이하 표준특허) 침해로 인한 로열티 지급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T분야의 국내개발 원천기술을 표준특허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07년의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0.43(기술수출액 약 22억불 ÷ 기술도입액 51억불)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크게 뒤진다. ㅇ 특히, '07년도 기술도입액 중 특허가 약 22억불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원천기술 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주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등)의 특허 DB를 분석한 기술표준원의 자료에 의하면, '08년 11월 현재 약 29,000개의 국제표준에 4,640건의 특허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ㅇ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ISO/IEC/JTC1에만 총 1,836건의 특허가 있으며, 그 중에는 121건의 우리나라의 특허가 반영되어 있으나 미국 634건, 일본 381건, 프랑스 251건 등에 비해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 상기 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의 IPR정책에 의해 신고된 특허건수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표준특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특허의 여부는 표준기술과 특허 청구범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판단함 □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러한 기술무역수지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R D와 특허 및 표준의 전략적인 동반활동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우선, 표준특허의 수요를 도출하여 R D 기획에 반영하고, R D 결과를 특허와 표준 개발로 연계하며, 민관전문가의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R D-특허-표준의 순환체제를 구축한다. ㅇ 또한, IT분야의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지를 진단하여 표준특허의 확보를 추진하고, 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특허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정보도 제공한다. ㅇ 아울러, R D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특허 교육과정을 통한 인식확산을 도모하고, 표준특허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전문가와 표준전문가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상호 협업도 추진한다. □ 이러한 전략의 체계적,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선, 지식경제부, 특허청, 대학, 연구소, 기업의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통신분야 표준특허 전문가포럼을 상반기에 발족시키는 한편, ㅇ「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에 5년간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표준특허로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