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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 구조 심의회 산업기술 분과위원회에서는 lsquo; 연구개발형 벤처 창출 및 진흥 rsquo; 을 주제로 제36회 연구개발 소위원회를 개최( lsquo;12.1.31.) ○ 연구개발형 벤처의 필요성 및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개발형 벤처의 창출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2. 주요 내용 #983729; 개요 ○ 연구개발형 벤처는 연간 연구개발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벤처 기업을 의미 - 대학발 벤처, 바이오 벤처,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발 벤처,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 이용 기업 등이 포함 ○ 신규 산업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최종 목표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과를 신속히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연구개발형 벤처의 창출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참고 : 우리나라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요건 #8228; 당해기업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인 기업 #8228;단,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직전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2,500만원 이상, 창업 후 3년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중소 기업청장이 정한 비율 (업종별로 5~10%) 이상인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 rsquo;12년 2월 기준 벤처기업 26,088개 중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은 1,206개(4.6%) 출처 : 기술보증기금 #983730; 연구개발형 벤처의 특징 ○ rsquo;11년 경제산업성 설문조사 *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형 벤처는 창업 부터 최초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차지 -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3년~5년 16.8%, 5년 이상 11.9% 등 3년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약 30% 수준 ※ 대학발 벤처, 바이오벤처, 산업기술총합연구소발벤처,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 이용 중소기업, 유명 벤처캐피탈 또는 펀드 출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연구개발형 벤처에서 창업부터 최초 제품 출시까지 소요기간별 비중 출처 : 2011년도 경제산업성 ○ 연구개발형 벤처는 연구와 자금 투자 지원 이상으로 인재 #8228;노하우 측면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요구 - 지원 선호 항목으로 고객과 업무 제휴처 소개, 경영 #8228;영업 #8228;판매 인재 소개, 영업 기획시 조언 등 연구 이외의 항목을 제시 연구개발형 벤처에서 요구하는 지원책 #983731; 연구개발형 벤처 창출 #8228;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1) 민간 벤처캐피탈 등의 활용 #8228;연계 ○ 민간 벤처캐피탈과 연계하여 경제산업성 혁신실용화조성사업 범위의 확대를 추진 - 자금 지원과 함께 인재 파견 #8228;육성, 고객 수요 창출, 경영 컨설팅 제공 등 민간 벤처캐피탈의 노하우를 활용 민간 벤처캐피탈의 활용 #8228;연계 방안 gt; ※ 참고 : 혁신실용화조성사업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첨단 기술 시즈(seeds)나 유망 미활용 기술 등 3~5년 이내 실용화가 기대되는 기술 가운데 리스크가 높은 기술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 - 규모 : 1건당 연간 1억엔 미만 - 지원기간 : 2년간(일부 사업에 한해 3년) - 보조율 :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1/2 보조, (벤처기업 #8228;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2/3 보조 (2)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실증 지원 강화 ○ 연구개발형 벤처의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수요 창출이 필요 - 해외시장 개척시 현지 정부 규제, 지리적 #8228;풍토적 국가 정세 차이 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강화 ※ NEDO에서는 수자원, 재활, 공해방지, 의료, 생활지원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해외실증사업을 추진 중( rsquo;12년 기준 예산 24.5억엔) NEDO 해외실증사업 예시 대상분야 내용 생활지원 개요 노인을 대상으로 이동 및 생활 지원 시스템에 관해 유럽 #12539;아시아 지역 실시 기간 2012-2015년도(예정) 수행주체 국내 벤처 기업이나 의료 기구 회사 의료 개요 내시경과 통신기술을 통합한 지방과 도시의 원격진단시스템, 인공위장 #12539;투석장치 등 요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합한 인공투석 관리시스템 등에 관해 아시아 지역 실시 기간 2011-2013년도(예정) 수행주체 규수대학, 독립행정법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등 수자원 개요 난처리성 폐수의 고도 재이용 기술이나 공업단지 전체의 물순환 관리시스템 기술 등 저수형 #12539;환경조화형 물순환 시스템 개발에 관해 중동 #12539;아시아 지역 실시 기간 2009-2014년도(예정) 수행주체 히타치플랜트테크놀로지, 해외물순환솔루션기술연구 조합 (3) 연구개발 세제 확충 ○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세제 지원 범위 확대 필요 - rsquo;09년 기준 연구개발 세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약 5,600 개사로 이 중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약 60%를 차지 - 공제액이 10억 엔 이상인 기업수가 37개사, 최대 200억 엔을 초과하는 기업도 포함하는 등 연구개발 세제가 연구개발형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 일본 정부는 rsquo;09년 경제위기 해결 조치로 일시적으로 rsquo;09년~ rsquo;11년 전체 세액 공제를 법인소득세의 30%까지 상향시켰으나 rsquo;12년부터 20%로 조정되어 연구개발형 기업의 투자 규모 축소가 예상(경제산업성 조사결과, rsquo;11년) 연구개발 세제의 기업 활용 규모 공제액 기업 수 200억 엔 이상 1개사 100억 엔 이상 200억 엔 미만 3개사 50억 엔 이상 100억 엔 미만 6개사 10억 엔 이상 50억 엔 미만 27개사 주 : 기업 활용 규모가 10억 엔 이상으로 대상으로 한 2010년도 실적 출처 : 2011년도 경제산업성 조사결과 (4) #65378;현상금형 연구개발 제도 #65379; 및 #65378;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 #65379; 도입 검토 ○ ( 현상금형 연구개발 제도) 특정 과제를 최고 수준 또는 가장 빨리 달성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콘테스트나 상금을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 - 미국 오바마 정권에서는 연구개발 촉진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높은 유발효과를 기대 ※ 일본은 rsquo;09년 경제산업성에서 현상금형 연구개발 조성 제도를 검토 하여 2.3억 엔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상금 취급 등 운용상의 어려움으로 미집행 ※ 참고 : 미국의 현상금형 연구개발 제도 추진 현황 #8228; rsquo;09년 9월 오바마 대통령은 ldquo;미국의 이노베이션을 위한 전략 rdquo;을 통해 정부 해결 과제 추진, 연구자 #12539;민간 부분 협력 추진 수단으로서 현상금형 연구개발 제도 활용을 제시함. #8228; rsquo;10년 9월 각 정부 기관이 요청한 사회적 과제를 온라인상에 게시하고 많은 국민으로부터 문제 해결 방법을 공모하는 웹사이트[www.challenge.gov]를 개설함. 환경 #12539;에너지, 건강, 국방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정부 기관으로부터 약 180건의 현상금형 과제가 등록됨( rsquo;12년 1월 기준). ○ (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 (로열티 수입, 양도이익 등) 에 대한 경감 세율 제도 를 의미 -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통상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여 기업 연구개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 -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중국 등 8개국에서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rsquo;13년 4월부터 도입 예정 ※ 우리나라는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보유한 내국인으로부터 `12년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주요국 특허관련 세제 지원 현황 구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명칭 Long-term capital gains on proceeds from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Income Deduction(PID) Innovation Box Patent Box Patent Box 도입시기 - lsquo;07 lsquo;07 lsquo;07 lsquo;13년 도입 예정 실효세율 15% #8228; 지식재산에서 발생한 장기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 0~6.8% #8228;적격 특허소득의 80% 공제 0~5% #8228;공제상한액 없음 #8228; 적격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순(+)소득에 적용 0~5.76% #8228; 총 특허 순소득의 80% 공제 10% #8228; 적격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순(+)소득에 적용 법정소득세율 34% 34% 24% 28.8% 26% 적격 IP #8228;특허 #8228;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 개선사항, 제조과정 #8228;특허 #8228;특허에 준하는 지식재식 #8228;특허 #8228;공인 받은 R D 지식재산 #8228; SW관련 무형자산, 거래기밀 등의 R D 성과 #8228; 특허, 상표. 디자인, 도메인이름, 모형, SW 저작권 #8228;특허 #8228; 특허 받은 상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 부적격 IP - 노하우, 상표, 디자인, 모형, 기밀조리법, 절차, 거래, 과학에 대한 경험 및 특허 제외한 IP 상표, 로고 노하우, SW 이외의 저작권, 방식(formular), 고객목록 상표, 디자인 구매 습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가능 추가 개발한 경우에만 가능 네덜란드 납세자가 추가 개발한 경우에만 가능 적용 가능 미정 지식재산 처분 (거래)소득 적용가능 적용불가능 적용가능 적용가능 적용가능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 프랑스 및 유럽 특허만 가능 #8228; 해외 특허는 프랑스에서 특허 받은 경우 가능 적격 R D센터에서 수행된 경우는 적용가능 (특허권) 네덜란드 납세자에 의해 개발되었다면 가능 경우 적용가능 미정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228;조세연구원, 2011년 (5) #65378;커브 아웃(curve-out)형 #65379; 벤처와의 공동 연구 추진 ○ 커브 아웃형 * 대기업발 연구개발형 벤처와의 공동 연구 추진을 통해 기업 보유 미활용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 * 새로운 사업 전개를 목표로 사업부문을 독립시켜 사외에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자 사 기업의 일부를 분리하고 타사의 자금 #8228;기술 등을 활용하여 벤처 기업으로 분사하는 것은 기업 내 미활용 특허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임. - 또한 제품 고도화 및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증가로 인해 외부 자원 및 기술을 활용하는 공동 연구 추진이 필요 대기업으로부터 커브 아웃에 의한 공동연구 사례 기술조합명 (설립년도) 조합원 사업개요 사업규모 차세대 파워 디바이스 기술 연구 조합 ( rsquo;09년 7월) 후지전기(주) 후루카와전기공업(주) 반도체 소재와 모듈에 강한 2개 회사가 공동 연구를 시행하여 차세대파워디바이스개발 추진 약 9억엔 ( rsquo;11년) 차세대 LIC총합기술 연구조합 ( rsquo;10년 4월) JSR(주) 이비텐(주) 동경 일렉트론(주) 업종이 다른 3개 회사(재료 #12539; 용기 #12539; 장치)가 결집하여 차세대 리튬이온 capacitor의 개발 추진 약 3억엔 ( rsquo;11년) 3. 정책적 시사점 □ 연구개발형 벤처의 창출 및 진흥을 통해 신규 산업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 ○ 연구개발형 벤처의 창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인력 및 경영 측면의 노하우 제공이 필요 ○ 기업이 보유한 자원 (기술, 인력, 자금) 을 전략적으로 분사하는 벤처 창업을 장려하고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을 마련 ○ 특히 대학발 창업,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등은 고급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중요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서는 rsquo;12년 신기술의 기업화 개발을 위해 대학발 벤처 창출 추진, 연구개발형 중견 #8228;중소기업의 신기술 구상 구체화, 위탁 개발 추진, 벤처기업을 활용한 기업화 개발 추진 등 방안을 마련 □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화 및 실용화를 위해 관련 시책을 재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확대 등을 모색할 필요 ○ 미활용특허 현황조사 및 가치평가, 기술이전시스템, 기술금융 등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인프라 및 사업화 인력 부족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 ○ 산 #8228;학 #8228;연이 참여하는 R D 사업 추진시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인재육성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 ※ R D 수행주체의 연계 협력 증진을 위해 산학연이 자발적으로 인력, 장비, 지식재산 등을 공유하고 순환할 수 있도록 #65378;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 #65379;을 마련 중(국과위, rsquo;12)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