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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큰 위협에 노출되었다 볼 수 있겠다. 이는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해 각 기업들과 정부들이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발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방대한 데이터 셋을 수집하고 있는 형국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프라이버시가 컴퓨팅 분야에 있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편향된 시스템이 구축되어 극단적인 경우 윤리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와 인공지능을 맞물려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기술적, 상업적 이익과 공공의 정책, 그리고 개인과 문화적 양상의 변화를 감안해보면 손쉬운 답변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2명의 전문가 (Cisco社의 최고개인정보관리자 Michelle Dennedy, 국립지리정보국의 임원인 David Bray)들의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가 식견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고 한다; 1. 개인정보보호공학이란 무엇인가? - 지난 2010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데이터위원회 컨퍼런스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약 120개국 이상이 디자인과 설계 시점에 프라이버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동의하여 탄생한 개념으로, 기술적 도구를 의미할 뿐 아니라 구매와 소비, 비즈니스 운영과 조직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처리 수명주기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2. 프라이버시와 인공지능이 상호작용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 개인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동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로부터 양산되는 각기 다른 데이터 피드가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겠는데,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 피드가 일종의 레이어 형태라 볼 수 있겠으며 개개인의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들로부터 특정 패턴을 찾아내는데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하겠다. - 이때 개인정보의 사용권한 설정과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할 작업들을 분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최종사용자인 각 개개인의 동의를 얻었을 수도 있고 얻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이때 인공지능은 앞선 상황에서 데이터스트림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최종사용자들에게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개인정보보호에 적용되는 원칙은? - 단순 암호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인 정보나 데이터를 보유줄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사람들이 신뢰하는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개인의 데이터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시켜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인공지능과 결부시켜본다면 데이터로 수행되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4. 인공지능이 새로운 수준의 정보보안을 요구하는가? - 데이터의 양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윤리와 데이터보안에 대한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도구들 중 기계가 데이터스트림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보안성과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