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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제약 혁신 , 특허 증가 및 강제적 라이센싱 제약용으로 사용되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발견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소규모의 점진적인 혁신을 포함하는 제품 및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5 개 개발도상국 ( 아르헨티나 , 브라질 , 콜롬비아 , 인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에서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 특허가 만료된 일반의약품 경쟁을 저지하고 이로 의해 의약품 접근을 제한시키는 lsquo; 에버그리닝 (evergreening) rsquo; 제약 특허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또한 , 이 조사에 따르면 , 제약 학습 및 혁신의 특성과 공공보건의 이익 모두 , 특허 승인시 진보성 (inventive step) 의 엄격한 기준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크게 뒷받침된다 . 이 조사에 의하면 , 개발도상국들의 지역 기업들에서는 소규모의 점진적인 혁신에 대한 특허 보호가 허용되지 않는 프레임워크가 더 도움이 된다 . 또한 , 이 조사에서는 명확한 특허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 각국 정부는 강제적 라이센스 / 정부 사용을 승인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자본의 지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 특허출원이 올바르게 심사된다면 , 이러한 방안들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다음은 제약분야에서 개발도상국들의 특허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 권고사항이다 . bull; 제약과 관련된 특허출원의 참신성과 진보성을 평가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특허청들은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 획기적인 특허만 승인될 수 있도록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 bull; 각국 정부는 특히 이른바 lsquo; 마쿠시 형식 (Markush claims: 미국 화학관련 특허에 쓰이는 특허 청구범위 표현형식 ) rsquo; 의 경우 충분한 설명과 관련한 문제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 이는 마쿠시 특허의 승인이 새로운 화합물 연구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bull; 특허법은 효과적인 승인전 및 승인후 이의신청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한다 . 정부는 간편한 절차 , 포괄적인 정보의 적시 보급 , 필요한 경우 역량 구축 등을 통해 , 시민사회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bull; 특허시스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 특허 출원시 의약품의 국제 일반명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이 제목 및 요약에 의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bull; 강제적 라이센스 / 정부 사용은 저렴한 의약품의 접근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 승인된 특허의 무효화 가능성은 시작하기 전에 또는 강제적 라이센스 / 정부 사용의 획득을 위한 절차와 병행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bull; 특허는 제약분야의 지역 혁신을 촉진하지는 않으므로 , 정부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질병과 관련하여 특허시스템 외에 제약 혁신을 위한 다른 선택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 목차 - 요약 1. 서론 2. 제약 특허의 증가 3. 특허 기준과 제약 혁신 4. 진보성과 강제적 라이센스 5. 결론 및 권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