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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eHealth 상호운영성 권고안 초안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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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7-07-25 00:00:00.000
내용 체계와 서비스, 이를테면, 전자 건강 기록, 환자 정보, 비상 정보 집합의 상호 운영성 부족 현상은 EU 내에 eHealth를 확산시키는 데 큰 장애 요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집행위는 이와 관련하여, 공공 심의를 개최해서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지침을 채택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eHealth 상호 운영성과 관련해 두 마리의 토끼를 좇고 싶어 한다. 시스템 연결과 정보의 교환이라는 기술적 정의 이외에도, 사람과 데이터, 다양한 보건 체계들을 연결시키는 개념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유관한 사회적/정치적/규제적/비즈니스/산업계/조직적 요인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EU의 eHealth 행동안(2004)은 2010년까지 계획된 이 분야 우선과제를 정의해 놓았다. 우선과제 중 하나가, 상호 운영이 가능한 보건 체계를 유럽 연합 구석구석에서 개발하는 일이다. 2006년 6월, 집행위의 건강 단위 ICT에서는 집행위의 신(新) 정책 기본계획 i2010과 선을 같이 하여 유럽의 보건 환경을 변모시킨다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 상기 단위 ICT는 현재, eHealth 상호 운영성 우수 시책용 지침 초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집행위는 2007년 7월 16일, eHealth 상호 운영성에 관한 권고 초안을 채택해서, 이를 비공식적인 공공 심의에 제출한 상태다. 최종 권고안은 2007년 후반께 채택될 예정이며, 2015년 말에 '유럽 건강 정보 공간'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초안에서는 eHealth 상호운영성에 관한 우수 시책용 지침 권고안을 대강 제시하고 있으며, eHealth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국들과, 산업계, 협회에서 담당할 수많은 작업들을 제안해 놓고 있다. 집행위에 의하면, 이 권고안은 EEA(유럽 경제 지구) 국가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초안에서 제시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정치적, 법적 차원에서, eHealth 상호운영성에 필수적인 법적, 규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정치적 플랫폼을 구축한다. - 국가적 차원의 eHealth 인프라 및 서비스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조직적 기본계획이나 프로세스, 인터페이스를 창출해 낸다. -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활동으로, 예컨대, 의미론상의 상호 운영성 기준과 관련하여 합의를 도출해 낸다. - 아키텍처 및 기술적 상호운영성에 관한 활동으로, 공통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수립하는데, 예컨대, 보안 관련 쟁점들을 다루고, 단일 인증 및 인가 프로세스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다. - 모니터링과 평가 집행위에 따르면, 이 권고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인 보건 전문가들에게 환자에 관한 필수 건강 정보(이를테면, 환자의 전자 건강 기록과 환자 개요, 비상 정보의 적당 부분)에 제한적으로 액세스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물론 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유럽 전역에서 보호 및 보안 요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목차 EC 집행위원회 1 정의와 범위 2 원칙 3 목표 4 이득 5 배경 유럽 집행위/회원국/이해관계자가 맡을 활동 7 이행 구조 8 부록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7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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