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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O(European Patent Organization; 유럽특허청 ) 는 최근 출간된 공보에 부록 형식으로 2007 EPO 항소심판원 판례들을 발표했다 . 일반 대중이 항소심판원의 판례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발표된 이번 판례집은 간단한 사건 개요와 함께 주제별 ( 진보성 , 신규성 , 공개의 충분성 등 ) 로 가장 중요한 판례들을 담고 있다 . ○ 항소심판원의 활동에 관한 통계 자료 ( 예를 들어 2007 년 한 해 동안 1,702 건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내용 등 ) 도 제공하고 있다 . EPO 항소심판원의 확장된 기능은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법률의 획일적인 신청 및 적용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일례로 , 2007 년 6 월 28 일 확대 위원회는 출원한 특허의 권리범위를 넓게 주장해서 분할 출원을 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 입증에 관한 안건 G 1/05 및 G 1/06 을 의결했다 . EPO 항소심판원의 주요 판례사례를 표 1 gt; 에 나타낸다 . 표 1 gt; EPO 항소심판원의 주요 판례사례 구분 신규사례 현황 전망 2007 2006 2007 2006 31.12.07 항소 확대위원회 2 - 3 - 3 - 0 - 3 - 항소 법적위원회 15 - 18 - 21 - 26 - 13 - 항소 징계위원회 46 - 15 - 17 - 20 - 46 - 항소 기술위원회 2.090 100,0% 1.967 100,0% 1.661 100,0% 1.553 100,0% 4.202 100,0% 검사 절차 913 43,7% 843 42,9% 673 40,5% 608 39,2% 1.789 42,6% 거절 절차 1136 54,4% 1.095 55,7% 947 57,0% 921 59,3% 2.389 56,9% 이의제기 41 1,9% 29 1,4% 41 2,5% 24 1,5% 24 0,5% 계 2,155 - 911 - 1,703 - 1,600 - 94.38 - 게계분야 검사 절차 160 - 162 - 166 - 164 - 264 - 이의제기 510 - 463 - 384 - 377 - 952 - 이의제기 13 10 - 17 - 5 - 5 - 계 683 32,7% 635 32,3% 567 34,1% 546 35,2% 1.221 29,1% 화학분야 검사 절차 204 - 208 - 190 - 181 - 457 - 거절 절차 489 - 474 - 425 - 394 - 1.110 - 이의제기 21 - 15 - 17 - 14 - 16 - 계 714 34,2% 697 35,4% 632 38,1% 589 37,9% 1.583 37,7% 물리분야 검사 절차 208 - 156 - 127 - 100 - 354 - 거절 절차 65 - 75 - 61 - 68 - 145 - 이의제기 2 - 3 - 5 - 2 - 0 - 계 275 13,1% 234 11,9% 193 11,6% 170 10,9% 499 11,9% 전기분야 검사 절차 341 - 317 - 190 - 163 - 714 - 거절 절차 72 - 83 - 77 - 82 - 182 - 이의제기 5 - 1 - 2 - 3 - 3 - 계 418 20,0% 401 20,4% 269 16,2% 248 16,0% 899 21,3% 총계 2.153 - 2.003 - 1.702 - 1.599 - 4.264 - ○ 항소심판원의 항소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다 . - 명시적인 법률 검토 후 항소 신청의 수락 혹은 거절을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다 . * 권리범위 전체 혹은 부분적인 항소의 수락 : 276 건 (57.4%) * 특허 교부금 주문 : 138 건 (28.7%) * 재심사 결정 : 138 건 (28.7%) * 항소의 기각 : 205 건 (42.6%) - 명시적인 법률 검토 후 기 특허권자의 침해소송이나 이의신청에 의해 분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결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 * 권리범위 전체 혹은 부분적인 항소의 수락 : 458 건 (64.4%) * 진보성 및 신규성에 대한 보정 : 16 건 (2.2%), * 권리범위의 보정 : 180 건 (25.3%), * 보정안의 거절 : 174 건 (24.5%) * 재심사 결정 : 88 건 (12.4%) * 항소의 기각 : 253 건 (35.6%) ○ 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범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있다 . 즉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할 것이며 , 발명품의 기술적 특징 ( 고도의 기술성 , 진보성 및 신규성 등 ) 을 명확하게 기술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 - 유사 선행기술 ( 특허나 문헌 등 공개되거나 발표된 기술 ) 과 비교하여 출원특허의 권리범위 인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나 기 공개된 기술보다 획기적으로 진보된 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정을 요구하거나 보정안에 대한 거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발명의 일례 (T 1213/05) 를 들면 , 이 발명품은 유전자지도 ( 게놈 ) 에 관한 것으로 유방암 및 난소암을 유발하는 BRCA1 유전자를 발견함으로써 예방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출원한 BRCA1 유전자의 코딩순서가 15 뉴클레오티드 잔류물 검사 결과 선행 특허의 우선권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사례는 발명품의 신원 (identity)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고서 목차 gt; PART I; 2007 년 항소심판원의 활동 PART II; 2007 년 확대된 항소심판원의 판례법 I. 특허의 등록결정 II. BYAN APPLICATION 과의 매칭 조건 III. 특허명세서의 보정 IV. 특허의 우선권 V. 제반 항소절차에 일반 규칙 VI. EPO 의 선행 절차 VII. PCT 권위로서의 EPO 의 영향력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