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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혁신 촉진을 위한 연방 프라이즈 (prize) 권한의 실행 경과 보고서 2011 년 1 월 4 일 , 오바마 대통령은 lsquo; 미국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rsquo; 에 서명하고 , 모든 정부기관들에게 혁신 촉진 , 난제 해결 및 핵심 임무 추진을 위해 프라이즈 (prize) 경쟁을 실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 lsquo; 프라이즈 rsquo; 는 민간부문과 자선부문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 공공부문에서 프라이즈를 초기에 채택한 기관들 (NASA, 국방부 , 에너지부 등 ) 은 잘 설계된 프라이즈를 광범위한 혁신전략에 통합시킴으로써 이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 이러한 공공부문 프라이즈의 성공은 , 모든 연방기관들이 자체의 핵심 임무를 추진하기 위해 프라이즈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준다 . 미국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의 프라이즈 권한은 프라이즈를 모든 정부기관의 표준 도구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 정부기관들에게 명백한 합법적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 정부기관들이 프라이즈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모든 연방기관들이 프라이즈 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 연방기관들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진 보다 적극적인 프라이즈를 추진할 수 있다 . 지난해 미 행정부는 향후 새로운 프라이즈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적 근거를 제시했으며 , 미국 조달청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은 정부기관들이 민간부문 전문지식을 이용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계약 수단을 출범시켰고 , 범정부적 lsquo; 공동혁신 우수연구센터 ( Center of Excellence for Collaborative Innovation) rsquo; 가 새로 출범되었다 . 정부기관들은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을 통해 그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프라이즈 권한의 광범위한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 미 행정부가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의 광범위한 사용을 위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 보건과 재향군인 서비스 및 고용과 같은 국가적 우선분야에서 주요 새로운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2011 회계연도에 , 보건복지부 (HHS) 와 국가보훈청 (VA), 노동부 (DOL) 및 농무부 (USDA) 는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 하에 가능해진 프라이즈를 각각 출범시켰다 . 예를 들어 ,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의 새로운 프라이즈 권한 하에 , 보건복지부는 모든 미국인의 보건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프라이즈 및 기타 메커니즘을 통한 보건 IT 혁신을 촉진시키는 500 만 달러 새 프로그램인 혁신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에 착수했다 .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프라이즈 권한의 첫 8 개월간의 실행을 살펴봄으로써 ,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을 통해 모든 연방기관들이 영향력 높은 프라이즈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 [ 목차 ] - 요약 - 서론 1. 공공부문에서 프라이즈의 이점 2. 프라이즈의 성공적인 사용 확대 3. 초기 활동 지표 - 결론 - 부록 : 2010 년 미국 경쟁력 재승인법 하에 수행된 정부기관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