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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법(AEA: American Energy Act)은 오늘 자(2009년 6월 10일)로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상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친 시장적인 의제를 담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가 적당한 가격에, 국내 조달이 가능하고 배출이 없다는 여러 장점을 바탕으로 다른 에너지와 경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다. AEA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반응기 허용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반응기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한다. 원자력 에너지 규제 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 유카 산(Yucca Mountain)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기 유카 산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용량에 가했던 인공 제한을 철폐한다. 미국 내에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시작할 방안을 제시한다. 제한을 줄이고 기술 혁신을 꾀하다 AEA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허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게 된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현재 약 4년으로(이조차 간소화 한 것이다),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질 때 이 정도 걸린다. 현행 전략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신청한 지원자들이 저마다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AEA는 원자력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부을 태세이다. 우선,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력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향후 5년 간 전면 철폐하게 된다. 비록 AEA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지라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AEA는 연방 정부가 폐기물 처리로 벌어 들인 돈을 핵 연료 재활용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에너지성(DOE)이 핵연료 재활용 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것이 실현되면 민간 부문이 핵 연료 재처리 공장에 투자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측성이 확보될 수 있다. 오롯이 사유화 된 시스템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으나, AEA가 제시한 시스템 역시 크게 한 발 나아간 시스템이다. AEA는 미국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AEA는 원자력 에너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건전한 경제성에, 시장에 바탕을 둔 제안서 활용에 중점을 둔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미국에 돌아 오는 것은 반응기 몇 기 뿐이지만, AEA가 시장에 기초하여 제안한 정책들은 미국 원자력 에너지의 르네상스를 앞당길 수도 있다. 목차 제한 감축과 기술 혁신 도모 관세 감축 유카 산의 건축 허용 유카 산의 인공적 용량 제한 철폐 핵연료 재활용 우라늄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접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