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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미 환경부, 재생 가능 연료 기준 발표(1~3)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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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7-04-16 00:00:00.000
내용 부시 행정부가 최근 대안적이며 재생 가능한 연료의 공급을 미 전역에 확대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미 환경부가 4월 10일 미국 최초로 종합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 연료 기준 프로그램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열린 언론 발표회에서 환경부 국장 존슨은 사무엘 보드만 에너지부 장관과 국립 고속도로 교통 안전 행정국장 니콜 네이슨과 함께 재생 가능 에너지 연료 기준 프로그램과 대안 에너지 사용 증대에 대해 논의했다. 존슨 환경부국장은 “재생가능 연료 기준은 미 국민들에게 환경 보호,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미국 농가 지원 등 세 가지 이점을 준다. 오늘날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20 in 10” 목표를 달성하는데 첫 중요한 발자국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에너지부 장관 사무엘 보드만은 “우리나라의 차량을 구동시키기 위하여 대안 재생 가능에너지의 사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부시 대통령이 앞으로 10년 동안 가솔린의 사용을 20%까지 줄이자는 “20 in 10” 목표를 달성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도 에너지 정책 법령에 의해 승인된 이 재생 가능 에너지 연료 기준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에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2012년까지 적어도 75억 배럴까지 혼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석유의 사용을 2012년 까지 39억 배럴까지 줄이고 연간 온실 가스의 방출을 1,310만 톤까지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미국의 곡물에서 나오는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사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 생산물로부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증가시키며, 재생가능 연료가 더 비용 경쟁적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진흥할 것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풀이나 목재 찌꺼기와 같은 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로부터의 연료 생산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 이하는 환경부 웹사이트에 공고된 이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이다. ( http://www.epa.gov/otaq/renewablefuels/420f07019.htm 참조) 1. 배경과 정의들 2005년 에너지 정책 법령은 청정 대기 법령을 고쳐서 재생 가능 연료 기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미 의회는 환경부가 미국 에너지부와 농무부 그리고 주주들과 함께 이 최초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하였다. 에너지 정책 법령이 서명된 지 3개월 후 환경부는 2006회계 연도에 판매되는 가솔린의 2.78%가 재생 가능에너지로 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오늘날의 입법 활동은 이 프로그램이 2012년과 그 이상까지 존속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연료(renewable fuel)란 에너지 법령 안에서 화석 연료원과 대비되어 식물, 동물 제품들이나 폐기물에서 생산된 자동차 연료를 지칭한다. 재생 가능 연료로는 에탄올, 바이오 디젤과 기타 재생 가능원으로부터 나온 자동차 연료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에 혼합되거나 혼합되지 않은 형태의 재생 가능 연료 모두를 인정한다. 정유, 수입업자 혹은 혼합업자(산화 혼합업자는 제외)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가솔린의 생산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이 프로그램 하에서 의무 당사자로 규정된다. 모든 의무 당사자들은 2007년까지 두 가지 중요한 예외와 함께 재생 가능 연료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 그 예외에 대해서 첫째, 소규모 정유업자와 정유 설비는 2010년까지 이 기준 부합에서 제외된다. 둘째, 알래스카, 하와이 등에 위치한 모든 가솔린 생산자들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투자자들이 제공하는 확실성으로 인해, 에탄올과 기타 재생 가능 연료들의 생산 용량은 지난 에너지 정책 법령이 서명된 후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설비와 설비 증대도 계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적으로 재생 가능 연료의 용량도 이미 상당히 이 프로그램의 기준을 초과하였다. 2012년까지 국내 용량은 요구량 75억 갤런에 비하여 11억 갤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교환 프로그램과 규제 조항들 교환 프로그램은 의무 당사자들이 재생 가능 연료를 가솔린에 섞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지라도 재생 가능 확인 지수(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s(RINs))를 구입함으로써 연간 재생 가능 연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또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 가스와 같이, 가솔린에 혼합되지 않은 재생 가능 연료가 재생 가능 연료 기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료가 되도록 해준다. 이 규정은 어떤 이가 이 지수를 만들고 어떤 조건 하에서 만들며 어떻게 이 지수들이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로부터 이전되며, 어떻게 적절한 지수가 상이한 종류의 재생 가능 연료로부터 만들어 내질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이 프로그램은 설비 등록, 기록 및 보고 규정, 프로그램 강화, 다양한 연료 추적 메커니즘 등과 같이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규정들은 재생 가능 확인 지수 교환 프로그램이 적절히 기능하고 기관의 법적 강제 노력에 적절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영향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규제 영향 분석은 재생 가능 연료의 사용 증대로 인한 에너지 배출, 공기의 질,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2012년까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생 가능 연료의 분량에 따라 환경부는 재생 가능 연료로의 전환이 화석 연료의 사용을 20억~39억 갤런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배출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가솔린 구동 차량과 장비로부터의 일산화탄소 방출이 0.9~2.5% 감소할 것이다. 벤젠의 방출이 1.8%에서 4.0%까지 감소할 것이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사용은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800만~1,310만 톤까지 감소시킬 것이다. 동시에 기타 차량 압출이 재생 가능연료의 사용 증대로 인하여 증가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 환경부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질산화물의 총 방출 증가를 4,1000톤에서 83,000톤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이 영향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미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배출이나 공기 질에서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탄올의 사용이 상당히 증가된 지역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4~5% 증가와 질산화물 방출의 6~7% 증가를 보게 될 것이다. 1갤런의 가솔린을 생산하는 사회적 비용은, 에탄올을 위한 세금 지원이 연료 소비자들의 1 갤런 당 연료비 절감액을 0.4%에서 0.7%까지 증대시켜줌에도 불구하고, 0.5센트에서 1.1센트로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순수 미국 농가의 소득 증대는 26억 달러에서 54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법령에서 규정된 재생 가능 연료는 다음과 같다. http://www.epa.gov/otaq/renewablefuels/420f07035.htm ) 1. 옥수수 에탄올: 건조 mill 공정을 통하여 (99%) 천연가스를 일차 연료원(86%)으로 하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생산을 대표한다. 2. 셀룰로오스 에탄올: 다음과 같은 재료와 생산 공정으로부터 나온 것들의 일반적인 혼합물을 지칭한다. 혼합 poplair, 목초, 옥수수 에탄올, 가스화 공정으로 생산된 삼림 폐기물 에탄올 3. 바이오디젤: 두유와 황색 목초 등의 일반적인 혼합 4. 사탕 에탄올: 옥수수와 셀룰로오스 에탄올의 일반적인 혼합물. * yesKISTI 참조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7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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