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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역량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다. 중소기업 R D비용 세액공제율 확대(25% rarr;최대 30%)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R D비용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종전 25%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30%로 대폭 확대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원 인건비 등 R 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중 선택) ㉮ 당기분 : 당해연도 지출액 × 25%, ㉯ 증가분 : 직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 × 50%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고도 물처리 등 ◈ (원천기술개발 분야)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될 계획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범위와 세액감면율 확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제도(지역, 업종, 규모에 따라 감면비율 차등) 지금까지 중소기업 업종이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지원을 받지 못했던 lsquo;인력공급업 rsquo;, lsquo;고용알선업 rsquo;, lsquo;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rsquo;과 lsquo;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rsquo;이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3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해진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위한 사업 등 에너지절약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기업 * 세액감면비율 : (소기업) 수도권 : 20%, 지방 : 30% ; (중기업) 지방 : 15% 또한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이 확대된다.(5~15% rarr;15~30%) * 세액감면비율 : (소기업) 수도권 : 20%, 지방 : 30% ; (중기업) 지방 : 15% 에너지신기술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4년간 50% 감면 창업후 3년 이내 lsquo;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rsquo;으로 확인을 받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될 계획)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방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이전후 최초 7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종전) 지방이전지역의 낙후정도와 관계없이 이전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 불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금년 12월31일까지 기계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금년말 종료예정이었던 lsquo;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rsquo;는 일몰규정이 폐지되어 영구화 *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되어 lsquo;12년부터 시행 과표 2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은 lsquo;11년까지 22%로 유지하고, lsquo;12년부터 20%로 낮출 계획.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금년부터 11%에서 10%로 인하되고, 과표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lsquo;11년까지 35%로 유지하고, lsquo;12년부터 33%로 낮출 계획.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금년부터 25%에서 24%로 인하된다. 연번 조세지원제도 종전 달라지는 내용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당기분 세액공제율 : 당해연도 지출액 × 25%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개발 분야 : 30% 그외 분야 : 25%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액감면 대상업종 : 제조업 등 31개 업종 추가업종 : lsquo;인력 공급업 rsquo;, lsquo;고용 알선업 rsquo;, lsquo;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rsquo;, lsquo;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lsquo;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세액감면율 : 5~15% 15~30% 3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4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낙후지역 이전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법인세 · 소득세 감면 그외지역 이전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 · 소득세 감면 5 임시투자세액공제 당해연도 투자금액 ×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3%)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7% 6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2010년 12월 31일 일몰종료 일몰기한 폐지, 상시화 7 법인세율 인하 과표 2억원 이하 : 11% 과표 2억원 초과 : 22% 10% 22%( lsquo;12년부터 20% 적용) 8 소득세율 인하 과표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5%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24% 35%( lsquo;12년부터 33% 적용) 문의 :정책총괄과 황윤욱(042-481-4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