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연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회 확대 ○ 국립시험연구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자기 계발 등의 일정한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업무를 맡지 않는 휴업 제도에서, 대상 활동의 범위 및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등의 과제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대학과 기업의 실무자 등에 의한 교류 추진 ○ 산학관 협력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대학과 기업의 연구의 제일선의 리더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시즈(Seeds)와 수요의 정보교환 및 대화·교류 등의 장소를 구축한다. 3. 경쟁적 연구자금제도의 개선 ○ 연구자, 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비의 적정한 경리·관리의 철저를 도모한다. 4. 과학기술진흥기구의 실시 업무 ○ 문부과학성 과학기술진흥조정비의 사무 처리가 번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집행 사무의 개선을 실시하며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5. 연구비 등의 심사·평가 기준의 재구축 ○ 과학기술진흥조정비 및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의 심사에서, 사전 신청과 관련된 연구 계획 그 자체의 평가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 능력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연구 능력을 나타내는 과거의 관련 논문 등의 자료의 활용을 도모하거나 과거에 조성을 받은 연구비에 대한 학술적·사회적 성과 등 과거의 실적도 충분히 고려해 평가한다. 또, 심사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학술잡지의 등급설정, 정평있는 상의 수상 경력 등의 지표를 정량화한다. ○ 복수의 연구자가 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연구에서는 개개의 연구자 능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매니지먼트 능력을 가진 연구자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따라서, 심사의 기준·수법을 명확화·객관화하여 주임 연구자의 매니지먼트 능력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실시한다. 6. 연구효율의 개념 도입 ○ 과학기술진흥조정비,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에서 효율적인 연구를 추진해 가기 위해서, 총연구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연구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달성될 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관점도 감안해 제도 등의 특성에 따라 이를 심사 및 사후 평가에 활용한다. 7. 연구비 용도의 한층 더 탄력화 ○ 과학기술진흥조정비의 집행에서 연구 개시 후에 보다 높은 연구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연구 계획의 재검토 및 비목간·연도간 등에 대해 연구비의 탄력적인 집행을 한층 도모하기 위해, 그 제도의 사용 실태에 대해 검증한다. ○ 과학연구비보조금의 각 비목간 변경의 경우, 연구자·배분 기관 쌍방의 사무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연구 계획의 진척에 따라 교부 결정자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비목간 유용의 비율을 현행 교부된 직접 경비의 총액의 30%이내인 것을 검토하며, 승인 수속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8. 장기적 연구 진흥책의 검토 ○ 과학연구비보조금에서, 단기적인 주제에 좌우되는 일 없이 분야 횡단적으로 연구의 기반이 되는 것이 기대되는 연구 및 단기적인 성과가 기대할 수 없는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비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인 시점에서 명확하고 이론적·실증적인 연구 진흥책에 대해 검토한다. 9. 추적 평가의 촉진 ○ 과학기술진흥기구의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의 추적 평가를 위한 적절한 지표나 수법을 개발한다. 10. 심사·평가자의 선정 개선 ○ 과학기술진흥조정비 관련 심사·평가자의 현행의 선정 기준에서, 심사·평가자에 대해 충분한 다양성·중립성·공평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근거로 엄격하게 검증을 실시한다. 11. 프로그램 오피서(Officer)의 선정 개선 ○ 과학기술진흥기구의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에서의 프로그램 오피서가 충분한 중립성·공평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근거로 현행의 선정 기준·수법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을 실시한다. ○ 일본학술진흥회에서의 프로그램 오피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지표를 활용하면서, 뛰어난 연구 운영·판단 능력의 보유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한다. 12. 심사·평가에서의 이해관계자의 배제 철저 ○ 연구비에는 거액의 공적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재인식해, 납세자인 국민에게의 설명 책임이 완수해지도록 과학기술진흥조정비,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에서의 심사·평가자가 특정의 연구자 모집단에 연구비 배분이 치우치는 일이 없이 다양성·중립성을 확보하도록 선정하고 사후적으로도 검증을 실시한다. ○ 과학연구비보조금에서의 심사·평가자에게 대해서, 소속·출신 연구기관별(국공사립 대학별 등), 연령 구성 등의 관점으로부터 다양성을 확보되어 선정할 수 있도록 엄밀한 규정을 마련하며 논문의 공저자, 실질적으로 같은 연구그룹에 속하는 사람, 사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선정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의 배제를 한층 더 철저히 한다. 13. 연구자의 특성 등에 따른 경쟁적 연구 자금의 심사·평가 방법의 확립 ○ 경쟁적 연구자금의 심사·평가시, 연구 분야나 제도의 취지·목적을 근거로 해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심사·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14. 경쟁적 연구 자금에서의 객관적인 심사·평가 기준의 구축 ○ 경쟁적 연구자금은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하는 연구자금'과 '정책에 근거해 장래의 응용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위한 자금'으로 구분되어 이들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목적에 따라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하는 연구와 정책 과제 대응형 연구개발 각각의 심사·평가 기준을 정하고, 이에 기초를 둔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15. 심사·평가자에 관한 적절한 정보개시 ○ 경쟁적 연구자금제도의 심사·평가자가 그 분야의 심사·평가에 적당한 충분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구된다. 심사·평가자의 실적(연구논문, 저작, 학술적 발표의 실적, 실무가는 발명 실적 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