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기통신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정과 조약, 그리고 각 표준의 제정을 전담하고 있는 국제 조직인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최근 5세대 이동통신이라 불리우고 있는 5G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세부표준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5G 기술을 접목시켜 모바일통신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발표된 권고안의 초본을 살펴보면 다수의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5G 기지국이 1평방마일 당 최대 1백만 대의 전자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용량을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참조: https://www.itu.int/md/R15-SG05-C-0040/en ]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의미하는 점은 5G 서비스를 통해 사물인터넷 기기들의 연결성을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일반 유무선 전화, 그리고 자동차와 기타 전자기기들처럼 안정적인 연결성을 요구하는 품목들 모두가 한데 섞여있는 각 주요 도심들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다. 막대한 기기들의 연결성을 소화시키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은 5G 기지국이 최대 약 20기가비트의 다운로드 속도와 10기가비트의 업로드 속도를 제공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단일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사용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침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속도는 전기통신연합이 제시한 최소의 보장속도라 볼 수 있겠으며, 서비스 제공업체가 원할 경우 속도의 증가가 가능하기에 일반 사용자의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속도는 초당 수백 메가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지국으로부터 다양한 사용자들이 인터넷 속도를 나누어 사용하기에 최소 100메가미트의 다운로드 속도와 50메가비트의 업로드 속도를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고 한다. 특히 모바일 연결성에 있어 많은 개선사항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최소한의 속도와 관련된 내용만 설정되어있어 향후 보다 빠른 서비스의 제공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하겠다.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나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네트워크의 통신을 지연시키는 단위가 0.1미리초 이하인 것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차량들 간 통신에는 시간당 500마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차량들에게도 5G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전기통신연합의 5G 서비스 추진관련 세부내용과 관련해 각 서비스 제조업체들과 이동통신업체들의 경우 이번 발표안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기통신연합의 경우는 2020년에 이르러셔야 최초의 5G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진정한 5G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