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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미국 오바마 대통령, `2014 대통령 및 연방 기록법` 개정안에 서명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작성일자 2014-12-18 00:00:00.000
내용 2014년 11월 26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률 H.R.1233, `2014 대통령 및 연방 기록법(Presidential and Federal Records Act)` 개정에 서명했다. 이 새로운 법은 전자 기록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록 관리를 현대화하고, 정부 기록 관리에 관한 대통령의 2011년 각서(President`s 2011 Memorandum)를 구현하고자 하는 미국국립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와 미국행정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노력을 보완한다. 대통령 및 연방 기록 법의 주요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다. - 연방 기록물의 정의를 확장하여 전자 기록을 명확히 포함하고, 이를 통해 연방 기록법을 강화한다. 이는 1950년 법 제정 이후 연방 기록의 정의에 대한 첫 번째 변화이다. - 연방 전자기록이 전자적인 형태로 국립기록보존소에 전송되는 것을 확인한다. - 연방기록의 구성에 관해 미국의 아키비스트에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한다. 미국의 아키비스트 David S. Ferriero는 HR 1233 법안의 통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극찬했다 : '우리는 21세기를 위한 국가 기록 법을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이 초당적인 노력을 환영한다. H.R. 1233은 수많은 연방 기관 및 대통령 행정부가 그들이 직면한 그들의 전자기록 관리에 관한 도전의 노력 없이는 법이 될 수 없었다.' 배경 1950년 연방 기록법(Federal Records Act of 1950) 개정은 연방 기관들의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수립한다. 기록관리 감독의 주 기관인, 미국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은 연방 정부와 연방 기관간의 정부 정책과 문서 거래 등의 적절한 유지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는 기록 평가, 연방 기록의 통제 및 처분 승인, 연방 기록 센터 운영 및 영구 기록 보존 등을 통해 수행된다. 1978년 대통령 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 of 1978)은 1981년 1월 20일 이후 취임한 모든 대통령 및 부통령에 대해 생성 또는 수신된 모든 공식 기록에 적용된다. 이 법은 대통령의 모든 공식 기록의 법적 소유권을 개인에게서 공공으로 변경하고, 대통령 취임 기관 동안의 기록을 반드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구조를 수립했다. 그리고 대통령 퇴임 후 기록은 자동으로 국립기록보존소로 이관된다. H.R. 1233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3/hr1233/text Presidential Records Act of 1978 http://www.archives.gov/presidential-libraries/laws/1978-act.html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412044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 1. 대통령;전자기록;H.R. 1233; 2. president;Electronic Records;H.R.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