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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대학 연구자나 특허 관리자를 대상으로, 생명과학 분야의 심사 기준 자료를 제공 □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심사 기준 (1)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특허 보호 대상이 아님) ○ 의료 기기, 의약 자체는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포함되지 않음(특허 보호 대상) ○ 의료 기기의 작동 방법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특허 보호 대상) ○ 인체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은 수술이나 치료의 공정, 또는 의료 목적으로 인간의 증상 등을 판단하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는 한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특허 보호 대상) (2) 의약 발명 ○ 의약 발명은 어떤 물건의 미지의 속성 발견에 따라 해당물의 새로운 의약 용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물건의 발명' ○ 일본, 유럽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을 의약 용도로 특정하는 것에 대해, '물건'의 발명으로서 보호(신규성 인정) ○ 미국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을 의약 용도로 특정해도 물질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음. 대신 '방법의 발명'으로서 보호 (3) 미생물 관련 발명 ○ 심사 기준에서는 미생물 및 미생물 관련 발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 - 미생물이란 효모, 곰팡이, 버섯, 세균, 방사균(ray fungi), 단세포 해초류, 바이러스, 원생(原生) 동물 등을 의미하며, 또 동물 또는 식물의 분화하지 않는 세포 및 조직 배양물도 포함 - 미생물 관련 발명은 미생물 자체의 발명, 미생물의 이용에 관한 발명 등으로 정의 - 미생물 이용에 관한 발명에서는 공지된 미생물의 이용 방법의 발견에 근거한 발명도 포함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 - 단순한 발견이며 창작이 아닌 것(예 : 자연상의 미생물을 단지 발견) ·발명의 요건의 하나인 창작은 발명자가 어떠한 기술적 사상을 고안하는 것으로, 천연물의 단순한 발견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천연물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한 미생물은 창작한 것으로 '발명'에 해당 - 발명 자체가 산업으로서 이용할 수 없는 것 ·미생물 자체의 발명과 관련해, 미생물의 유용성이 기재되지 않거나, 또 아무런 그 유용성을 유추할 수 없는 것 [목차] 1. 특허가 되는 발명 2. 특허 청구 범위와 명세서 등 3. 국내에서의 특허 취득 수속 4. 외국에서의 특허 취득 수속 5.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심사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