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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아시아 대양주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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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1-08-26 00:00:00.000
내용 ○ 개요 -아시아 대양주 각국ㆍ지역의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법률 제정,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과 국제기관이 제공하는 원조를 이용한 정책도 도입하면서 다양한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과 보급에의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시장의 변화에 맞춰 일본계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도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의 사업 전개를 시작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 호주 ○ 환경기술 개발에 주력(말레이시아) -총리가 2009년 4월 취임 이래 중점 산업 분야로서 추진하는 것이 환경기술이다. 정부는 2009년 8월에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그린 테크놀로지 정책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에 책정한 신(新)국가자동차정책(NAP)와 10년도 예산안을 통해 환경기술 분야에 대한 세금제도 우대 조치를 발표, 구체화했다. 에너지 절약 가전의 세금제도 우대 조치는 일본계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은 막 시작한 상태이지만 정부는 이르면 10월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국제기관 등으로부터의 차관을 지지대로 개발 추진(베트남) -정부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투자은행(EIB), 일본의 국제협력기구(JICA) 등으로부터의 차관을 활용해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월 1일에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촉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및 재생할 수 있는 그 외 다른 에너지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고 건설ㆍ농업 사업자에 대한 태양광ㆍ바이오매스에 활용 에너지 기기 도입 촉진 등이 나타나 있다. ○ 풍부한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비즈니스 기회(태국) -에너지성이 3년마다 개정하는 전력 개발 계획(PDP)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의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 현행 PDP2010은 2022년 중간 목표로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용량 4,803MW로 정하고 있다. 3년 전에 책정된 PDP2007 목표의 거의 5배로 인상되었다. 민간에 의한 소규모 발전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정부의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에 호응하는 형태로 일본계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에 의한 투자와 설비 수주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위도에 위치하고, 기후가 좋아 일조 시간이 길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점도 일본계 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다. ○ 관련 산업의 집중 육성에 중점(한국) -신(新)에너지 및 재생가능 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ㆍ가스화, 수소의 신에너지 3분야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의 재생가능 에너지 8분야)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2004년에 책정한 이후 정부는 신ㆍ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법에 기초한 적극적인 대책의 결과, 2001년에 1.2%에 지나지 않았던 1차 에너지에 차지하는 신ㆍ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08년에는 2.4%까지 상승했다. -비전과 전략: 2011년에 첨단 신ㆍ재생가능 에너지 강국으로의 비약: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등 핵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확보, 2차 에너지 중 신ㆍ재생가능 에너지 공급비율 5% 달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개발ㆍ보급 촉진(핵심 분야의 기술개발 강황, 국내 시장 창출과 수입 지원 등 산업화의 확산 효과, 효과적 보급을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 정비), 효과적인 정부 지원체계 구축(발전 차액 지원 등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전략적 지역의 신ㆍ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체제 구축, R D, 지원 사업 등 정부 사업의 시스템 개혁) ○ 관련 인프라 정비에 과제(중국) -수력 발전에 대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비판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력 발전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추진에서 기간이 되는 법률은 2006년에 시행된 재생 에너지법이다.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화석연료의 대체화,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이 목적이지만, 원료를 어떻게 모을지가 과제이다. 대표적인 연료 제품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이 있다. ○2020년까지 전력의 2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호주) -재생가능 에너지를 위한 기관(ACRE)을 재생가능 에너지의 기술 개발, 경쟁력 확대, 상업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 기관으로서 설립. 제 2세대 바이오 연료의 연구개발 프로그램(개발ㆍ실증)을 추진할 자금 제공. 풍력, 태양, 지열, 해양, 바이오 에너지, 송전선, 각종 발전소 등의 정보 제공,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태양열 온수 시스템,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한 학교와 가정 등에 대해 일정액을 지원. ○2025년까지 재생가능 전력 비율을 90%로(뉴질랜드) -수력 발전을 주체로 해 온 뉴질랜드는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 비율이 높아 90%를 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수력 발전소 신규 건설은 환경 단체 등의 반대로 허가가 어려워 2005년에는 그 비율이 65%대로 떨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OECD 가맹국 중 노르웨이, 아일랜드에 이어 3번째로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OECD 가맹국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지 않은 13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11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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